시공사의 부도로 계속적인 공사용역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을 전제로 하여 용역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는 전혀 다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시공사의 부도로 계속적인 공사용역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을 전제로 하여 용역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는 전혀 다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75(2000. 8.30) P>청구법인은 ○○○회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청구외 ○○○건설(주), ○○○건설(주), (주)○○○(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선급금 등을 1997.1.30 ○○○건설(주)에 812,000,000원, 1998.4.30 (주)○○○과 ○○○건설(주)에 각각 330,500,000원 합계 1,473,000,000원(부가가치세 133,909,090원 포함)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들의 부도로 쟁점공사가 중단되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중 실제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1,429,967,998원(부가가치세 129,997,090원)에 대하여, 1999.6.3 청구법인에 부가가가치세 1997.1기 77,131,100원, 1998.1기 65,097,420원 합계 142,22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9조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발주하여 청구외법인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7.1.30∼4.30 공사선급금 등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들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하여, 확인된 기성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 선급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따라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과 약정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계약기간이 2년6월이고 대금은 매년 4회에 한하여 기성부분 검사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의하여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 등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응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쟁점공사 시공중 청구외법인들의 부도로 쟁점공사가 중단되고, 청구법인은 공사중단으로 청구외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한 선급금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기성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법인들의 부도로 계속적인 공사용역의 제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의 계속적 공급을 전제로 하여 용역의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액의 공제가 정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규정의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중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