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발행 공증한 금액까지 잔금이 결재된 것으로 봄으로 상가 건설용역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약속어음발행 공증한 금액까지 잔금이 결재된 것으로 봄으로 상가 건설용역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67(2000. 8.31) 도 ○○○시 ○○○구 ○○○동 ○○○에서 수도수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로,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나 건설업 면허없이 1996.4월∼9월 사이에 ○○○도 ○○○군 ○○○면 ○○○리 ○○○ 소재 근린상가 799.42㎡(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1997.7.8 쟁점상가 건설용역의 1996년 귀속 수입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라 하여 쟁점상가 건설용역의 1996년 귀속 수입금액을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신고누락한 청구인의 수도수리업의 수입금액 17,889,000원과 합산하여, 1999.6.15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22,56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도급의 경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수도수리업을 하는 과세특례자로서,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나 건설업 면허없이 1996.4월∼9월 사이에 청구외 ○○○가 발주한 쟁점상가의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그 수입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건축물 대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500,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996년 쟁점상가 건설용역의 수입금액을 55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 550,000,000원은 1996년에 시행된 쟁점상가의 1차공사(지하 및 지상 1층) 금액 375,000,000원외에 익년도에 시행된 2차공사(2층∼5층)분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1996년 수입금액은 37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차 공사 준공후 2차 공사가 시행되었다는 증빙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1996.4.24), 공사자재 및 노임 지급관련 영수증 및 입금표 19매(1996.11.7∼1997.1.27, 합계금액 199,322,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면적, 총공사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정한 도급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공사비 지급 증빙도 달리 2차 공사 시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 발행일자만으로 위 증빙이 2차 공사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상가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1996.9.14 지층 및 1층 799.42㎡만이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부상 2차 공사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1996년 쟁점상가 건설용역의 수입금액이 500,000,000원이라고 신고한 바 있고, 건축주 ○○○의 이행각서(1996.12.2)에 의하면, ○○○는 공사금액 500,000,000원중 잔금 420,000,000원을 1997.3.30까지 지불키로 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면서, 2차 공사는 1997년으로 연기한다고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가 금액 500,000,000원은 1996년도에 시행된 1차 공사분에 대한 대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1996년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을 공급가액 500,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