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262 선고일 2000.08.17

공사의 실시공자가 아닌 건설업면허대여자로 확인되고, 건설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면허대여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62(2000. 8.17).23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금속공업사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을ㅇㅇ시ㅇ구 ○○○동 ○○○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6.2.22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장건물(연면적 2,788.8㎡)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6.2.26∼1996.9.10 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640,000,000원, 세액 64,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64,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2.17 청구인에게 1996.1기분 부가가치세 72,888,88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4,35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으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시공자가 아닌 건설업면허대여자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은 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건설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 공사대금이 수차례에 걸쳐 지급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면허대여사실을 몰랐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2.22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2.26∼1996.9.10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8.11.4 처분청에 통보한 "건설업 면허대여 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공사도급금액(704,000,000원)의 3% 상당의 면허대여료를 수수한 사실을 1998.10.13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쟁점공사의 실시공자 ○○○를 청구외법인에 소개하였음을 1998.9.23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건설업 면허대여 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의 내용을 재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전무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20매를 확인한 바, ○○○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약속어음 20매(463,600,000원) 중 18매(383,600,000원)의 제1 배서인은 ○○○외 8인이고, 나머지 2매(80,000,000원)의 제1 배서인만이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외법인이 배서한 약속어음 2매는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료, 산재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나머지 대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1996.5.27 청구외법인의 기업자유예금 계좌에 25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기업자유예금계좌는 1996.5.23 청구외법인이 1,000원을 입금하여 신규개설한 계좌로서, 1996.5.27 청구인으로부터 2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위 금액이 그대로 출금되어 1996.5.29 현재 잔액 1,138원이 남은 이후로 입·출금 거래가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있음에도 굳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에 소재한 ○○○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996.5.27 위 계좌에 2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위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셋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을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이 1995.8월 개업한 이후 조사일까지 공사현장별 원가계산에 관한 장부와 그에 따른 증빙(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진술에 의하면 관공사외에는 모든 공사를 수주이사나 건축주 또는 실시공자 등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주고 공사도급금액의 3% 상당의 면허대여료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이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는 ○○○임을 확인하면서 그를 청구외법인에 소개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공사가 1996.2.22 착공되어 1996.8.13 준공되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졌고, 공사대금도 여러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시공자가 ○○○임을 모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