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의 지급내역이 금융조회에 의해 확인 되는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한 사례임
외주가공비의 지급내역이 금융조회에 의해 확인 되는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56(2000.10.24),585,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7.11.24 청구외
○○○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 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1999.12.30 청구법인에게 한 청구법인의 대표 ○○○에 대한 재경정된 1997년 귀속 소득금액 126,606,73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00,000원을 차감하여 통지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식회사 ○○○기업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기준으로 1997년도에 440,558,000원, 1998년도에 469,498,624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6.3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6,366,800원, 1998년사업연도 법인세 161,239,580원, 합계 287,606,3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가공매입하여 손금처리한 910,056,624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8.12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1997년도 가공 매입분 440,558,000원 중 사실상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노무비 313,951,262원이 원시장부로 보여지는 현금출납장, 하도급 공사계약서, 공사수급인의 영수증 사본 및 은행 온라인 입금증, 자기앞수표 등에 의해 인정이 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였으며, 1998사업연도 가공 매입분 469,498,624원은 법인세결산서상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16,585,42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126,606,738원으로 경정하였으며 1998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 한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한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 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이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청구법인은 1997.7.2 ○○○초교 일원 및 ○○○동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출금내역과 출금수표를 조회한 바, 조회된 수표에 청구외 ○○○과 무관한 사람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7.9.11 ○○○초교 일원 및 ○○○동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계좌의 1997.9.10 출금내역 중 ○○○은행 발행 20,000,000원권 수표 ○○○에 청구외 ○○○의 배서가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7.5.12 시민시장 신축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 배서한 ○○○은행 약속어음 ○○○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어음의 지급기일을 보면 1997.4.30.으로 지급기일이 12일이나 지난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영아의집 보수공사 및 ○○○어린이집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1997.6.27과 1997.12.10에 각각 14,371,600원과 42,428,4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금액에 상당하는 ○○○ 발행의 수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수표들에는 배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위 5건의 지급사실외에도 1997.4.11∼1998.1.13에 걸쳐 청구외 ○○○외 3인에게 합계 52,600,738원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14건의 지급건수가 동일한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출금전표와 영수증 등이 제출되었으나 각 지급내역별로 금융자료에 의해 사실여부가 다르게 판단되는 이상 금전출납부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주공사비 지급내역 중 1997.9.11 청구외 ○○○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은 출금전표, 영수증, 예금통장 및 출금수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이를 손금처리하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대표자 상여처분은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외 외주가공비의 지급내역은 금융조회 내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자료와 다르거나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