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으로 계상한 재료비를 외주가공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256 선고일 2000.10.24

외주가공비의 지급내역이 금융조회에 의해 확인 되는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56(2000.10.24),585,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7.11.24 청구외

○○○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 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1999.12.30 청구법인에게 한 청구법인의 대표 ○○○에 대한 재경정된 1997년 귀속 소득금액 126,606,73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00,000원을 차감하여 통지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식회사 ○○○기업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기준으로 1997년도에 440,558,000원, 1998년도에 469,498,624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6.3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6,366,800원, 1998년사업연도 법인세 161,239,580원, 합계 287,606,3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가공매입하여 손금처리한 910,056,624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8.12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1997년도 가공 매입분 440,558,000원 중 사실상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노무비 313,951,262원이 원시장부로 보여지는 현금출납장, 하도급 공사계약서, 공사수급인의 영수증 사본 및 은행 온라인 입금증, 자기앞수표 등에 의해 인정이 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였으며, 1998사업연도 가공 매입분 469,498,624원은 법인세결산서상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16,585,42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126,606,738원으로 경정하였으며 1998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배관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공사활동의 대부분이 일용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해 부가가치율이 높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자금 부담이 과중되므로, 실질외주가공비로 지출되는 공사원가의 일부분을 실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대체 수취하면서 그 수취금액 상당액을 재료비로 기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하였는 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재료비로 계상한 외주가공비 440,558,000원 중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126,606,738원과 외주가공비로 결산서에 손금처리되지 아니한 52,794,498원에 대하여도 이를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외주가공비 493,352,850원 중 금융자료로 입증되는 313,951,262원을 제외한 179,401,236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을 인정할 수 없고 이중 1997사업연도 경비처리한 126,606,738원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으로 계상한 재료비를 외주가공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8.1.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 한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인건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한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 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이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출금전표, 영수증,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및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며 실제로 청구외 ○○○ 외 3인에게 쟁점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자료만으로는 외주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일자 별로 금융조회 내역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7.7.2 ○○○초교 일원 및 ○○○동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출금내역과 출금수표를 조회한 바, 조회된 수표에 청구외 ○○○과 무관한 사람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7.9.11 ○○○초교 일원 및 ○○○동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계좌의 1997.9.10 출금내역 중 ○○○은행 발행 20,000,000원권 수표 ○○○에 청구외 ○○○의 배서가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7.5.12 시민시장 신축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 배서한 ○○○은행 약속어음 ○○○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어음의 지급기일을 보면 1997.4.30.으로 지급기일이 12일이나 지난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영아의집 보수공사 및 ○○○어린이집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1997.6.27과 1997.12.10에 각각 14,371,600원과 42,428,4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금액에 상당하는 ○○○ 발행의 수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수표들에는 배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위 5건의 지급사실외에도 1997.4.11∼1998.1.13에 걸쳐 청구외 ○○○외 3인에게 합계 52,600,738원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14건의 지급건수가 동일한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출금전표와 영수증 등이 제출되었으나 각 지급내역별로 금융자료에 의해 사실여부가 다르게 판단되는 이상 금전출납부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주공사비 지급내역 중 1997.9.11 청구외 ○○○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은 출금전표, 영수증, 예금통장 및 출금수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이를 손금처리하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대표자 상여처분은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외 외주가공비의 지급내역은 금융조회 내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자료와 다르거나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