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명의신탁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55(2000.10.11) 같이 취득한 ○○○시 ○○○구 ○○○동(전 ○○○도 ○○○군 ○○○면 ○○○리) ○○○외 16필지 8,6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4.4.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6.10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면적단위: ㎡) 지번 1391-2 -3 1392-2 -4 1393 1394 1395 -1 지목 답 답 전 전 답 답 답 전 면적 16 13 36 23 704 641 995 836 취득일자 88.9.1 88.9.1 88.9.1 88.9.1 88.9.1 88.9.1 88.9.1 88.9.1 -2 1396 1397 -1 1412 1413 1414-1 -2 1415 전 답 답 전 답 답 답 답 답 205 420 621 1,980 294 284 1,154 248 136 88.9.1 88.9.1 88.9.1 88.9.1 89.4.25 89.4.25 89.4.25 89.4.25 '89.4.2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9.7.10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64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과세적부 심사청구시에는 8년 자경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쟁점농지가 자기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만일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이 1994.4.20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판결문이 없었다면 쟁점농지는 외형상 8년 자경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것으로 청구인 주장대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명의신탁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청구인은 1994.5.26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상속문제 등 소유권분쟁소지를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 못할 일로서 명의신탁이 아님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었다는 증빙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도록 ○○○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통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미 실제 소유자가 된 ○○○이 세금을 납부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나 ○○○이 동 세금을 납부한 것은 고지후 사후행위로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경우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허가지역의 변칙거래와 위증서류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 및 탈세를 목적으로 당초 8년 자경을 주장한 과세적부심사청구 등 탈법을 추인하는 것이 되므로 당초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함에 있어 포탈한 조세가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바로 ○○○이 가등기를 하였고, 1994.4.20 법원판결 후에도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으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실시에 따라 1998.6.30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 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상회 유인물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농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분실되었고(법무사와 ○○○ 중 어느 측에서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 명의신탁약정서는 처음부터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전시 법원판결을 받기 전인 1993년분 종합토지세를 1993.10.22 청구인에게 전신환으로 송금한 사실 등이 있는 바, 쟁점농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의 예금통장과 1994.5.26자 인천지방법원 판결문(92가단 ○○○) 및 ○○○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 청구시에는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는 명의신탁된 재산의 환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사전통지가 있자 소유권환원이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일선 세무행정 관행상 용이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궁여지책으로 택한 대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 스스로 1998.6월 부동산등기실명제의 실시 때문에 환원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1999.5.26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구태여 8년 자경을 주장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8년 자경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서는 쟁점농지가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과 1994.5.26자 인천지방법원 판결(92가단 ○○○)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것으로 명의신탁과는 관계가 없는 점 및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가 없는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 등의 사실확인서와 ○○○이 쟁점농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빙 등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