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81조에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 및 불복청구의 경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 대지390㎡ 및 OOOOOOO 대지24㎡와 위 지상의 건물 1/2지분인 190.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1.30 내연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1999.2.2 OOO에게 증여세 40,912,8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청구인에게는 1999.4.16자 연대납세의무통지 하였음), 청구인이 1999.6.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 30,000,000원(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배상금)을 감안하여 1999.7.9 OOO에 대한 증여세는 29,662,8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의 면적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1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1999.9.20 심사청구 하였는바, 국세청장은 1999.11.20 심사결정에서 OOO에 대한 증여세 29,662,800원은 취소하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토록 하고, 1999.7.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7,118,190원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0.1.14 OOO에 부과된 증여세 29,662,800원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7,118,120원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이 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내연의 처인 OOO에게 판결문을 근거로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며 20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를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연대납세의무)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 확인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심사결정에 따른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취소하므로써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9…65 같은 뜻)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