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실질소유관계나 관리 및 점유관계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예금의 실지명의가 부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예금의 실질소유관계나 관리 및 점유관계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예금의 실지명의가 부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33(2000. 6.15) 의 청구외 ○○○에 대한 부동산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에서 1996.1.16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 1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1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