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금융종합과세 절세방법으로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하였다는 주장을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아버지가 금융종합과세 절세방법으로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하였다는 주장을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32(2000. 6.15) 의 청구외 ○○○에 대한 부동산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에서 1997.1.30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 19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청구인에게 1997연도 증여분 증여세 32,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모든 증여재산(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