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232 선고일 2000.06.15

아버지가 금융종합과세 절세방법으로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하였다는 주장을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32(2000. 6.15) 의 청구외 ○○○에 대한 부동산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에서 1997.1.30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 19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청구인에게 1997연도 증여분 증여세 32,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쟁점예금은 청구인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父) ○○○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부 ○○○이 금융종합과세 절세대책으로 명의를 분산하여 관리 운용한 것이므로 단순한 차명계좌에 불과함에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父) ○○○은 1997.1.30 ○○○의 ○○○투자신탁 ○○○지점 예금계좌에서 190,000,000원을 출금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 19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쟁점예금은 1997.2.4 출금되어 같은 금융기관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에 재예치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예금은 실명전환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를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는 점과 쟁점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계좌에 재예치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친)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모든 증여재산(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절세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분산 유치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예금의 실질 소유사실관계나 관리 및 점유관계등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 건 과세이후에도 쟁점예금의 실지명의가 청구인의 부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