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과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231 선고일 2000.06.15

예금과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31(2000. 6.15) 의 부동산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사전상속 혐의자 조사계획)에서 청구인의 내연의 남편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1995.12.2 현금 20,000,000원, 1996.4.4 현금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1996.1.5 청구인의 ○○○투자신탁(현 ○○○투자신탁) 서산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2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현금과 쟁점예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3,375,000원,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81,133,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은 쟁점예금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수입을 ○○○이 전용한 것에 대한 보관재산 반환금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쟁점현금은 83.3.18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동 ○○○의 상가부속토지 지분변경조정금액중 위 ○○○ 부담분을 청구인이 받아 청구외 ○○○에게 지불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은 쟁점예금 200,000,000원이 위 ○○○이 청구인의 수입등을 전용한데 대한 보관재산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에 대한 사실조사결과 1993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25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자분은 염전등 3필지 35,864㎡를 매매예약 가등기함으로서 완결된 사항이므로 타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부천시 ○○○동 ○○○의 상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3.3.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이 위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1983.3.18 각각 공유자 지분 2분의 1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은 쟁점현금은 위 상가의 부속토지 지분변경조정금액으로 청구외 ○○○에게 지급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의 상가지분의 변경조정금액에 해당하는 쟁점현금의 2분의 1(10,000,000원과 15,000,000원의 합계 25,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과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예금과 쟁점현금이 청구인의 내연의 남편인 청구외 ○○○의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73년부터 동거를 하여온 내연의 관계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과 동거를 하면서 ○○○에게 위탁한 청구인의 재산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의 호적에 청구인이 입적되면 언제든지 반환할 자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예금이 당초 청구인의 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달리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현금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동 ○○○의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부속토지 지분변경조정금액(이하 "지분변경조정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현금중 청구외 ○○○이 지분변경조정금액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상가건물의 소유지분과 같이 2분의 1로 보아 쟁점현금의 2분의 1은 ○○○의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이 부담하여야 할 지분변경조정금액이 쟁점현금 전부이며 청구인은 ○○○으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현금 해당액 전부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각각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상가의 임대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유건물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현금의 수령자인 ○○○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현금을 수령한 사실만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외 ○○○의 지분변경조정금액 해당분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로 청구인의 지분변경조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영수증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내연의 부부관계인 ○○○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상가의 지분변경조정금액까지 포함된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청구인이 이를 ○○○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현금의 2분의 1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