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임금액에 소비대차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므로 재조사 결정
예금계좌 임금액에 소비대차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므로 재조사 결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22(2000. 9.29) 271,536,60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 액에 합산한 539,436,927원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한식당 및 예식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691,030,892원으로, 소득금액을 37,405,509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시 1997년도 중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753,820,634원에서 계좌간 대체입금액 405,5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8,240,364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539,436,927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전액 합산하고 1999.6.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53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비대차금액 등 164,909,09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위 세액을 185,828,0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16,000,000 소비대차 1997.8.30
○○○ 8,000,000 소비대차 1997.10.18
○○○ 8,000,000 소비대차 1997.11.8
○○○ 8,000,000 소비대차 계 40,000,000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통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매출액에 대하여는『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예식업현황 보고서』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탈루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점, 신용카드대금 결제과정상 당연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액이라는 입증없이 과세한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비대차 등 사업과 관련없는 입금액으로 밝혀진 점, 처분청의 입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매출액 중 현금매출액 비중이 7.35%에 불과함에도 이 건 과세 경우 총매출액 중 현금매출액 비중이 45.43%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계좌간 대체입금액을 차감함 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