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예금계좌 입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222 선고일 2000.09.29

예금계좌 임금액에 소비대차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므로 재조사 결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22(2000. 9.29) 271,536,60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 액에 합산한 539,436,927원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한식당 및 예식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691,030,892원으로, 소득금액을 37,405,509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시 1997년도 중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753,820,634원에서 계좌간 대체입금액 405,5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8,240,364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539,436,927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전액 합산하고 1999.6.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53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비대차금액 등 164,909,09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위 세액을 185,828,0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위와 같이 보려면 적어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되거나 허위임을 입증했어야 하고 그 입금된 금액들 중 일부라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입증 또는 확인절차없이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심사결정에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소비대차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임이 확인된 바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8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소비대차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위 예금계좌에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액이 입금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는『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는『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0조 제2항 제1호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7년도 중에 청구인의 신용카드결제 예금계좌(○○○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에 입금된 금액1,753,820,634원에서 계좌간 대체입금액 405,580,000원을 제외한 1,348,240,634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금액에서 신용카드매출신고액 735,664,964원 및 현금매출신고액 19,195,050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53,943,693원을 차감한 539,436,927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을 보면, 수입금액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철,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철외 영업과 관련한 영업일보, 예약장부 등이 없고, 원재료 매입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로 매입계산서외 거래명세표 등이 없다는 사유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금융조회 및 현지확인조사를 한 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결제계좌외에 청구인의 다른 금융계좌는 없으며, 금융조사에 따른 현금매출누락액 539,436,927원은 주로 예식관련 매출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은 위장 및 가공거래가 없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소비대차 등 사업과 관련없는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입금자의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고, 입금된 금액 중 음식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고액이 입금되었으며, 입금자 중 청구외 ○○○ 등은 친지이고, 청구외 ○○○, ○○○ 등의 입금자는 여러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로 미루어 음식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을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8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이 심사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1999.3.19)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입회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당일 수입금액은 6,999,100원이고 그 중 신용카드매출액은 6,484,450원, 현금매출액은 514,650원임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입금자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은 1991.7.6부터 1997.12.31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입금된 금액이 음식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고액이며, 국세청장도 청구외 ○○○과 ○○○은 여러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이들이 입금한 금액을 소비대차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위: 원) 입금일자 입금자 입금액 청구주장 1997.1.20

○○○ 16,000,000 소비대차 1997.8.30

○○○ 8,000,000 소비대차 1997.10.18

○○○ 8,000,000 소비대차 1997.11.8

○○○ 8,000,000 소비대차 계 40,000,000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통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매출액에 대하여는『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예식업현황 보고서』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탈루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점, 신용카드대금 결제과정상 당연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액이라는 입증없이 과세한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비대차 등 사업과 관련없는 입금액으로 밝혀진 점, 처분청의 입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매출액 중 현금매출액 비중이 7.35%에 불과함에도 이 건 과세 경우 총매출액 중 현금매출액 비중이 45.43%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계좌간 대체입금액을 차감함 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