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215 선고일 2000.10.06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15(2000.10. 6) 183,168,210원의 처분은

1.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782,234,000원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의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물상보증채무 6억원 에 대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미수채권으로 상 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2. ○○○보험(주)의 연대보증채무 120,059,570원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고,

3.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1995.11.9)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4.12.12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091㎡ 및 건물 132.24㎡와 같은곳 ○○○ 임야 7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782,234,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9.6.14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183,16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를 하고 2000.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782,234,000원은 보증채무 678,554,287원을 대위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사용내역이 80%이상 밝혀졌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2년 이내의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ㅇㅇ은행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678,554,287원은 상속부채로 인정해야 한다. 주채무자인 청구외 ○○○산업(주)는 부도발생 및 자본잠식으로 사실상 보증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1998.12.10 해산등기, 1999.9.11 폐업된 법인인데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또한, ○○○보험(주)에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2000.1.10 상속인에게 유체동산강제집행 예고통보를 하고 강제집행 예정으로 있는 금액 120,059,570원(상속개시일 현재 금액)은 상속세 경정시 상속채무로 보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영리법인인 ○○○산업(주)에 채무면제로 증여한 4억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할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678,554,287원은 채무자인 ○○○산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주)가 계속 사업중에 있었고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678,554,287원중 피상속인이 임의로 채무면제해 준 4억원은 채권의 임의포기분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1996.12.31, 개정전)에서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하고 있고,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서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993.9.24 청구외 ○○○산업(주)는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1995.11.9)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동지점에서 장·단기 차입금 6억원을 대출받았으며 피상속인은 ○○○산업(주)의 부도 1일전인 1994.12.12 ○○○은행 대출원리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782,234,000원에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다. 매수자인 ○○○종합건설(주)는 1996.1.23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587,3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대금은 바로 ○○○산업(주)의 ○○○은행 ○○○동지점의 부채 6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변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금 600,000,000 이 자 78,554,287 (합 계) 678,554,287

○○○산업(주)는 1998.12.10 해산등기되고 1999.9.11 폐업되어 변제불능상태이며, 관할 부천세무서에서는 체납된 부가가치세등 22,091,320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782,234,000원을 2년이내 처분재산이라 하여 782,234,000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 ○○○가 1994.12.12 쟁점부동산을 782,234,000원에 ○○○종합건설(주)외 1인에게 양도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계속 미수령한 상태이었는 바, 상속개시일(1995.11.9) 현재 이는 2년이내 처분재산에 해당하나 매매대금 전액이 ○○○종합건설(주)에 대한 채권과 물상보증채무 상당액의 대위변제에 따른 ○○○산업(주)에 대한 구상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사용처가 소명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처 불분명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규정에 의할 때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산업(주)의 부도발생 1일전에 ○○○종합건설(주)등에 양도하고, ○○○종합건설(주)는 쟁점물상보증채무 6억원과 그 이자 상당액을 인수하면서 차액을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상속개시일 전에 채무 보증용으로 제공되었던 쟁점부동산은 ○○○종합건설(주)에 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금액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물상보증채무 원리금과의 차액은 ○○○종합건설(주)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행위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증채무 6억원과 그 이자상당액은 주채무자인 ○○○산업(주)의 부도 및 폐업으로 사실상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사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장래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어떤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을 하기로 약정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인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 채무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증채무 6억원과 그 이자상당액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7누5367, 98.2.20외 다수 같은 뜻임)

(2) 피상속인의 ○○○보험(주) 보증채무 120,059,570원을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1987년 청구외 ○○○가 ○○○중공업(주)로부터 로우더를 할부구입할 때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바 있으며, ○○○중공업(주)는 ○○○의 부도로 ○○○보험(주)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하였고 ○○○보험(주)는 주채무자 ○○○로부터 변제가 불가능하자 피상속인 ○○○(보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채무의 상환을 독촉하고 있다.

○○○보험(주)에서 2000.1.6 기준으로 상속인들에게 통보한 보증보험사고 및 채무내역에 의하면 위 보증채무는 보험사고이후 계속 이자등이 연체되어 보증채무원리금이 157,712,31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증채무원리금은 아래와 같이 120,059,570원으로 확인된다.

○○○보험(주) 채무내역 기 준 일 보증채무 원금 연체이자 외 보증채무 합계 상속개시일 현재 44,210,125원 75,849,445원 120,059,570원 위 ○○○보험(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증채무액 120,059,570원은 상속인들에게 유체동산강제집행예고 통보된 상태이므로 상속세 경정시 상속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법인에 증여(채무면제)한 4억원에 대한 증여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782,234,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산업(주)에 증여(채무면제)한 4억원에 대한 증여세상당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다만,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삼 46014-784, 1996.3.25). 청구인이 제시하는 채무면제계약서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산업(주)의 대표이사인 ○○○이 계약일을 1995.9.1로 소급작성한 후 채무면제이익 4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1996.1.23 결손법인인 ○○○산업(주)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산업(주)간의 채무면제계약은 피상속인 사망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