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0-중-0211 선고일 2000.10.11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공공용지의 수용토지로 보아 50% 감면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11(2000.10.11) 1,400원은 ○○○도 ○○○군 ○○○읍 ○○○리

○○○ 전 10,740㎡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하되, 양도면적 10,740㎡중 돈사 면적 226.8㎡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농어 촌특별세를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전 10,7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1(취득일: 1985.9.30)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에 의거 8년자경농지로 100%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동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을 적용(5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18,853,510원과 농어촌특별세 3,770,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진행중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학산업단지 지정고시일(1991.12.5)을 공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로 인정하고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100%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는 7,541,40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1985.5.7 취득하여 생강, 고추 등 농사를 짓다가 1997.1.11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농지이며, 전소유자 ○○○외 1인이 확인한 경작확인서(인우보증서)만으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① 경작에 관련된 농약 및 비료대금 등 영농비 부담내용, 농작물 작황, 농지세과세실적 등 농지로서 자경하였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의 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보면, 공부상 지목 및 현황이 종합합산대상 임야로 조사되어 분리과세 되지 아니한 사실(실질 현황이 농지인 경우 분리과세됨)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이 1996.11.9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토지공사의 수용토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영농보상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100% 감면신청내용을 부인하고 공공용지의 수용토지로 보아 5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③ 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에서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5.12.29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5.7 취득하여 1997.1.11까지 약 11년8개월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1986.2.20부터 1997.7.21까지 약 11년5개월간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검토하면 신청인은 1986.2.20부터 1997.1.11까지 약 10년11개월간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1996.11.9 농지(전)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소유자 ○○○이 1969.10.27 완주군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초지조성허가대장과 농지원부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당초지번: 전북 완주군 봉동읍 ○○○리 ○○○, 임야 10,472㎡)를 청구외 ○○○로부터 1985.5.7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기 직전인 1996.11.15 ○○○리 ○○○ 10,740㎡로 등록전환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전주과학산업단지부지로 1997.1.11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다. 쟁점토지는 1986.4.10부터 1997.6월까지 11년2개월간 청구인이 직접 생강 및 고추등을 경작하던 농지인 사실이 농지원부등에 의해 확인되고, 한국토지공사의 간접보상비지급 관련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두릅, 포도, 생강, 대추, 사과,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영농보상비지급청구서』와 『지장물건기본조서』를 보면 감나무 12년생 840본, 대추나무 10년생 1380본, 사과나무 9년생 1118본, 포도나무 6년생 632본, 두릅나무 6년생 816본, 복숭아나무 10년생 15본 등 과수목과 생강, 고추 등 농지세 과세대상작물을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등 인접하고 있는 토지 9필지를 1996∼1997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편입토지로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등을 관할하는 전주세무서장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8필지 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하였으나,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8년이상 자경 농지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100%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되며, 다만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토지상의 돈사육장 1동 226.8㎡(하우스 형태)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