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010(2000. 6.16) 1.20 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1,049,926,482원으로 계산한 상속세 35,476,000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과소·과다 신고분을 차가감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임대보증금 71,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6.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81,251,44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으며, 이의신청시 과소신고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표와 같이 99.11.1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7,537,77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 청구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과세 내역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당 초 결정 경정결정(이의신청시) 상속재산가액 1,049,926,482 1,169,540,000 1.035,907,150 법제4조 공제액
• 장례비 76,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 쟁점채무 71,000,000 0 0 기초공제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인적공제 등 651,837,550 651,837,550 651,837,550 과세표준 222,088,932 412,702,450 279,069,600 고지세액(신고세액) (35,476,000) 81,251,440 27,537,770
1. ∼ 2. (생 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 1996.1.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제부인한 쟁점채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 임대인 임대보증금 (천원) 임차기간 물건지
○○○ 피상속인 30,000 1995.3.1 - 1997.2.29 ㅇㅇㅇ시 ○○○동
○○○(토지 967평, 쟁점①부동산)
○○○ 〃 20,000 1995.6.30부터 12개월 위 같은동 ○○○(토지 56평, 무허가주택, 쟁점②부동산)
○○○
○○○ 〃 〃 15,000 6,000 1995.9.1부터 12개월 1995.7.1 - 1996.6.30 위 같은동 ○○○(주택) 〃 (쟁점③부동산) 계 71,000
(2) 위 표의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대상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무중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호텔 주차장부지로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2.20자 토지임대차계약서와 1999.9.27자 청구외 ○○○의 임대차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호텔)의 장부에 임차보증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채무중 쟁점②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6.1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청구외 ○○○의 사업장은 쟁점②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니라 부산광역시 ㅇ구 ○○○가 ○○○에서 중기대여업(○○○)으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주민등록초본,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없이 중개인이 기재되지 않은 전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위 전세계약서만으로 는 위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6,000,000원에 임대하였고, 청구외 ○○○에게는 1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인감증명서상 1991.12.14이후 계속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동 ○○○에 주소가 되어 있고, 청구외 ○○○에 주소가 되어 있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주택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쟁점③부동산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임차인들에 대한 쟁점③부동산의 임대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임대보증금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