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인정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음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인정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88(2000. 3.31) 藉營�일산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7.12.22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1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됨에도 세법이 정한 기한까지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1999년 1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1999.12.2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32,3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