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등기신청시 공유물분할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분이 잘못 표시되어 등기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분할 후 등기신청시 공유물분할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분이 잘못 표시되어 등기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85(2000. 4.27) 40,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5.7.26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전(田) 1,322㎡(청구인지분 1,320/18,27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1999.5.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7,240,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해 523,860원으로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3 이의신청, 1999.8.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