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174 선고일 2000.07.19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74(2000. 7.19) 과처분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토지를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여 1992.7.31 상속인 8인이 법정지분별로 등기한 ○○도 ○○군 ○○면 ○○○리 ○○○ 전1,931㎡등 28필지 토지 322,7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3.3.31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816분의 204)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인 816분의 612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이송된 증여세과세자료전에 기록된 개별공지시가 1100원/㎡를 적용하여 1999.1.6 증여세 154,901,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토지는 1991년에 청구인등이 소유권확인소송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서 소제기 당시 공시지가가 없어 인접한 ○○도 ○○군 ○○면 ○○○리 ○○○의 과세시가표준액 93원/㎡을 소가로 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을 인근토지가액의 10배가 넘는 1,1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1995.1.23 청구외 ○○○외 3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한 27필지 192,763㎡(쟁점토지 중 2필지 129,977㎡제외)는 쟁점토지 경작인의 자손인 청구외 ○○○이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모르고 있던 토지를 찾아 소유권보존에 필요한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약30%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의 요구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 서류에 날인한 것으로 근저당권설정시의 채권최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1993.3.31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1995.1.23로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개별공시지가인 1100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1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81.12.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90.12.31개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가액】①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평가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신의 현황에 의한다(81.12.31개정). (2)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90.12.31 개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71.12.30개정).

1. 토지의 평가(90.5.1개정)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1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이고 인근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3원/㎡인데도 11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 부터 1987.9.21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100원/㎡으로 기재된 증여세과세자료전을 통보받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100원/㎡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이 불가능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 할수 없다는 ○○군수의 공문(종민13500-885, 99.3.16)을 제시하면서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환가성 없는 토지에 대하여 실지로 책정되지 아니한 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근지번의 과세시가표준액(93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전산출력된 증여세과세자료전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1999.4.9 ○○세무서장에게 토지가격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군수에게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한 바, 이에 대해 ○○군수는 쟁점토지는 남방한계선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이 불가능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없음을 통보(종민 58324-1401)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비무장지대에 소재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수 없다고 통보(재산 46300-1630)하였음이 관련 공문에 나타난다.

(4) 쟁점토지중 ○○도 ○○ ○○면 ○○○리 ○○○외 26필지에는 1995.1.2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원으로 하여 청구외 ○○○외 3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는 비무장지대에 소재하고 있으나 재산적 가치는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전시 상속세법령을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토지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여 산정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