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67(2000. 7.22) 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지에서 골재채취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7.31과 1997.8.31자로 중기대여업을 하는 ○○○산업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1,666,600원), 1997.8.17과 1997.9.20자로 기계부품도매를 하는 청구외 ○○○금속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7,600,000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위 19,266,600원은 공급자인 청구외 ○○○산업 ○○○과 동 ○○○금속 ○○○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9.6.15 위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2,11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외 ○○○금속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확인한 4,180,000원은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380,000원)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산업 ○○○ 및 ○○○금속 ○○○와 거래하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위 매입세액(1,926,660원) 중 청구인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1,546,66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금속 ○○○는 1999.3월부터 1999.6월까지 총 부도액 8,360,000원 중 50%인 4,18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확인하여 매입세액 38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경정 처분하였으나,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있고, 용산세무서장이 1998.8.14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 공제(변제)자료 통보서(공급자: ○○○산업, ○○○)를 보면 아래와 같으며, 당초 공급일 대손확정 (변제)년월일 대손금액 (변제금액) 공제율 대손세액 (변제세액) 대손사유 1997.7.31 1998.6.20 5,133,260 10/110 466,660 어음 부도 1997.8.31 〃 7,655,000 10/110 695,909 〃
○○○산업 ○○○은 부도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확인하는 확인서 등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증빙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변제한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대표이사: ○○○)로부터 위 부도어음을 받아 동 어음에 이서를 하여 위 ○○○금속 ○○○와 ○○○산업 ○○○에게 대금을 결재하였고, ○○○(주)가 1998.5.23자로 부도발생하여 위 어음에 대하여 ○○○금속 ○○○와 ○○○산업 ○○○이 대손세액을 공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금속 ○○○ 및 ○○○산업 ○○○과 ○○○(주)간의 채권·채무관계일 뿐 청구법인은 관련이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금속 ○○○와 ○○○산업 ○○○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보증하면서 청구법인이 동 어음에 배서한 이상 ○○○(주)가 부도발생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관련없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 주장이라 하겠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3항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속 ○○○와 ○○○산업 ○○○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이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