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변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167 선고일 2000.07.22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67(2000. 7.22) 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지에서 골재채취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7.31과 1997.8.31자로 중기대여업을 하는 ○○○산업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1,666,600원), 1997.8.17과 1997.9.20자로 기계부품도매를 하는 청구외 ○○○금속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7,600,000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위 19,266,600원은 공급자인 청구외 ○○○산업 ○○○과 동 ○○○금속 ○○○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9.6.15 위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2,11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외 ○○○금속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확인한 4,180,000원은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380,000원)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산업 ○○○ 및 ○○○금속 ○○○와 거래하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위 매입세액(1,926,660원) 중 청구인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1,546,66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주) ○○○리지점(○○○)에서 발행한 어음을 받아 위 ○○○산업 ○○○과 ○○○금속 ○○○에게 거래대금으로 위 ○○○(주) ○○○리지점에서 받은 어음에 배서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외 ○○○(주)가 1997.12.5 부도발생하여 동 어음 소지자인 ○○○산업 ○○○과 ○○○금속 ○○○는 1998.7.16 화의채권 신고를 하여 화의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을 분할 지급받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단지 ○○○산업 ○○○과 ○○○금속 ○○○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음에 배서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산업 ○○○과 ○○○금속 ○○○가 쟁점매입세액만큼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 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에게서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금속 ○○○는 총 부도액 8,360,000원 중 50%인 4,18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금속 ○○○가 변제받은 대손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변제한 4,18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38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판단된다. 공급자인 청구외 ○○○산업 ○○○에 대하여 보면 거래대금의 변제여부를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산업 ○○○에게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거래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 공제받은 후 동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이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제1항에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3항에서『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금천세무서장이 1999.4.16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 공제(변제)자료 통보서(공급자: ○○○금속, ○○○)를 보면 아래표와 같고, 당초 공급일 대손확정 (변제)년월일 대손금액 (변제금액) 공제율 대손세액 (변제세액) 대손사유 1997.8.19 1998.7.8 2,640,000 10/110 240,000 어음 부도 1997.9.20 1998.8.9 5,720,000 10/110 520,000 〃

○○○금속 ○○○는 1999.3월부터 1999.6월까지 총 부도액 8,360,000원 중 50%인 4,18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확인하여 매입세액 38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경정 처분하였으나,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있고, 용산세무서장이 1998.8.14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 공제(변제)자료 통보서(공급자: ○○○산업, ○○○)를 보면 아래와 같으며, 당초 공급일 대손확정 (변제)년월일 대손금액 (변제금액) 공제율 대손세액 (변제세액) 대손사유 1997.7.31 1998.6.20 5,133,260 10/110 466,660 어음 부도 1997.8.31 〃 7,655,000 10/110 695,909 〃

○○○산업 ○○○은 부도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확인하는 확인서 등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증빙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변제한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대표이사: ○○○)로부터 위 부도어음을 받아 동 어음에 이서를 하여 위 ○○○금속 ○○○와 ○○○산업 ○○○에게 대금을 결재하였고, ○○○(주)가 1998.5.23자로 부도발생하여 위 어음에 대하여 ○○○금속 ○○○와 ○○○산업 ○○○이 대손세액을 공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금속 ○○○ 및 ○○○산업 ○○○과 ○○○(주)간의 채권·채무관계일 뿐 청구법인은 관련이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금속 ○○○와 ○○○산업 ○○○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보증하면서 청구법인이 동 어음에 배서한 이상 ○○○(주)가 부도발생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관련없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 주장이라 하겠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3항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속 ○○○와 ○○○산업 ○○○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이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