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를 투기성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양도를 투기성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60(2000. 6.16) 發發邦�강원도 ㅇㅇ시 ○○○동 ○○○ 전 37㎡등 13필지 8,113㎡와 건물 315.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3.10 취득(원인: 1995.2.16 법원경락)하여 1995.12.4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1995.12.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6,150,440원 및 농어촌특별소득세 585,7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고 1996.8.8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투기성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1999.5.15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322,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6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건 고지세액은 1999.10.22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시 소요된 화해비용 85,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토록 결정함에 따라 감액경정(양도소득세: 당초 147,473,398원 → 경정후 126,629,363원) 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 제 (1989.8.1)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나. (생략)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 1995.3.10 취득등기(원인: 1995.2.16 법원경락)하였다가 1년 이내인 1995.12.4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ㅇㅇㅇㅇ3지구)에 편입되어 수용에 의해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이 건 과세자료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에, 처분청은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81.2월∼사망시까지 쟁점부동산외에도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수용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된 것으로 투기거래가 아니라면서 이는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한국주택공사의 수용협의시 쟁점부동산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1995.9.7)한 사실등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93누4120, 1993.12.10 같은 뜻임)할 것인데,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양도시에도 부동산중개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에서 보듯이 쟁점부동산 외에도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투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국심97부 1209, 1998.2.19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95년도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된 것)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