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투기성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160 선고일 2000.06.16

부동산양도를 투기성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60(2000. 6.16) 發發邦�강원도 ㅇㅇ시 ○○○동 ○○○ 전 37㎡등 13필지 8,113㎡와 건물 315.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3.10 취득(원인: 1995.2.16 법원경락)하여 1995.12.4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1995.12.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6,150,440원 및 농어촌특별소득세 585,7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고 1996.8.8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투기성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1999.5.15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322,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6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건 고지세액은 1999.10.22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시 소요된 화해비용 85,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토록 결정함에 따라 감액경정(양도소득세: 당초 147,473,398원 → 경정후 126,629,363원) 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 거래가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기는 하나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경위 및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산양도소득예정신고 하였으며 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청구인 남편)은 1989.7.5부터 1996.8.8 사망하기 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1981.2월∼사망시까지 취득 7건, 양도 7건, 가등기 3건 합계17건의 부동산거래가 있었음이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이는 투기성거래로 추정된다고 보며 투기성이 없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건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를 투기성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에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 제 (1989.8.1)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나. (생략)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 라.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 1995.3.10 취득등기(원인: 1995.2.16 법원경락)하였다가 1년 이내인 1995.12.4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ㅇㅇㅇㅇ3지구)에 편입되어 수용에 의해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이 건 과세자료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에, 처분청은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81.2월∼사망시까지 쟁점부동산외에도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수용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된 것으로 투기거래가 아니라면서 이는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한국주택공사의 수용협의시 쟁점부동산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1995.9.7)한 사실등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93누4120, 1993.12.10 같은 뜻임)할 것인데,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양도시에도 부동산중개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에서 보듯이 쟁점부동산 외에도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투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국심97부 1209, 1998.2.19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95년도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된 것)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