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예금액 중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증여에 해당아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예금액 중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증여에 해당아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59(2000. 4.19) 00,000원의 부과처분은 199,442,87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7.10.29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8.4.7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예금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상속개시전인 1997.3.4 피상속인명의로 입금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외 4필지의 토지수용보상금중 1997.3.22 및 1997.3.27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54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5.13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5,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에서『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