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면제규정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149 선고일 2000.05.06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경작 불가능한 토지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면제규정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49(2000. 5. 4) 도 ○○○시 ○○○동 ○○○외 3필지 답 5,3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11.3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 중 1995.12.16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100% 감면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휴경지라는 이유로 감면배제하고 수용에 따른 감면율 75%를 적용하여 1999.6.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94,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1.11.3 취득 후 계속 경작하여 오던 중 ○○○시가 쓰레기 매립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답에서 전으로)지역으로 지정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37필지의 토지를 농지전용허가한 토지인 바,

○○○세무서장은 위 형질변경구역 37필지 중 다른 모든 납세자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면서도 오직 청구인에게만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과세형평성 및 신뢰성을 위반한 처분이며, 쟁점토지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당시 ○○○시장인 ○○○이 허가목적을 쓰레기매립으로 하였으며, 토지형질변경완료 후에 농작물을 시험적으로 재배하려 하였으나 경작이 불가능하여 복토를 요구하였고, 복토완료(○○○시청소67500-358참조)후인 1994년도에도 농작물을 다시 시험재배 하였으나 경작이 불가능하였으며, 그후 영농에 이용하기 위하여 추가 복토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1995.11.22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1995.12.6 수용된 후 쟁점토지 대신 ○○○도 ○○○시 ○○○동 ○○○외 2필지 답 5,82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현재까지 영농하는 전업 농민임에도 양도당시 본의 아니게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 하여 8년 자경농지 또는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중 ○○○시 ○○○동 ○○○ 답 228㎡는 1990.3∼1990.11을 사업기간으로, 같은 곳 ○○○ 답 3,372㎡와 같은 곳 ○○○ 답 1,663㎡는 1990.10 이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쓰레기 등을 매립하였음이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시 청소 67500-358(1994.4.15)호 공문(제목: ○○○동 매립지 완료에 대한 질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시 ○○○동 ○○○ 답 228㎡는 ○○○동 1차 매립지로서 매립완료는 1990.11에 끝나 최종 복토후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지주에게 환원하여 1991년도에 토지를 경작토록 하였고,

(2) ○○○시 ○○○동 ○○○ 답 3,372㎡와 같은 곳 ○○○ 답 1,663㎡ ○○○동 2차 매립지로서 매립완료는 1992.3 끝나 최종 복토후 지주에게 반환하여 경작토록 하였으나 지주들이 경작할 수 없다고 추가 복토를 요구하여 1·2차 매립지 모두를 1993.5 추가 복토를 실시하여 경작토록 하였음을 회신하였고,

(3) 처분청이 ○○○공사에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어 영농보상비의 지급사실이 없었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추가 복토 실시 후 경작이 가능하기까지 2년 7개월을 경작하지 않아 일시적 휴경이라고 볼 수 없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91누7442, 1991.11.12 국심97부878, 1997.9.25 국심98부408, 1998.6.23 참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면제규정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⑤ 제1항을 적용 받은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건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쓰레기매립지로 사용하게 한 시점부터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고, 토개공의 영농보상비 지급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전업 농민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형질 변경된 37필지 중 다른 모든 납세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면서도 오직 청구인에게만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형평성 및 신뢰성을 위반된 처분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1981.11.9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농지원부, 영농비지급내역(농업용 트랙터구입자금), 재정농사자금 상환내역 등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농민인 사실은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1990.3 쟁점토지를 포함한 연접한 37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수도(벼)경작에 부적합한 농지로 판단하고 연탄재등 불연성쓰레기를 매립할 목적으로 성토한 후 답을 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한 사실이 ○○○시의 토지형질변경(진개매립)허가통보(도시30303-17191, 1991.10.7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작물(밭작물)을 식재하고자 하였으나 경작이 불가능하여 ○○○시장에게 추가 복토를 요청한 바에 따라 ○○○시장은 1992.3 복토한 후 지주(청구인등)에게 토지를 반환하였으나 지주들은 경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추가 복토 요구하여 1993.5 추가 복토를 실시 후 경작하도록 한 사실이 ○○○시의 공문(○○○시 청소 67500-358, 1994.4.15)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위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1990.3∼1993.5까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1994에 농작물을 시험 재배하였으나 경작이 불가능하여 추가 복토를 하던 중에 1995.11.22 재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농지전용 후 이를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12.6 ○○○공사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자의든 타의든 양도일 현재는 사실상의 경작 불가능한 토지로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91누7442. 1991.11.12 같은 뜻)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5여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면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부408. 1998.6.28등 다수 같은 뜻).

(5) 또한, 대토로 인정하기 위하여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휴경지)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