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매입액은 인정할 수 없고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의 사유가 될 수 없음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매입액은 인정할 수 없고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48(2000. 8.12) 장조합서동동아파트 기초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금속주식회사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57,458,11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1995과세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확정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1995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9.5.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1,39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자료를 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추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경비에 불산입하여 결정한 청구인의 소득률이 19.8%로 표준소득률 10.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을 상회한다고 하여 소득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이건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경비 불산입한 경우로서, 경비 중 일부가 실질경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지 청구인의 전체 소득을 산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바,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