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및 추계 사유

사건번호 국심-2000-중-0148 선고일 2000.08.12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매입액은 인정할 수 없고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48(2000. 8.12) 장조합서동동아파트 기초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금속주식회사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57,458,11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1995과세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확정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1995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9.5.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1,39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청구 1 > 청구인은 제조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철강도매업을 하고 있어 매입 없이 매출은 있을 수 없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공사자재 49,210,000원을 매입(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외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금속주식회사의 시방서, 입금표, 거래명세서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청구 2 >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중요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 청구 1에 대하여 > 청구외 ○○○금속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청구인을 하수급인으로 하여 1994.2.11. 작성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장소로 "철도직장조합서동동아파트 기초공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방음벽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자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방음판을 중고자재 및 고물상에서 구입하여 납품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금속 주식회사가 작성한 "알루미늄방음판 시방서"에 의하면 제2조에서 "품질규격"을, 제3조에서 "자재사양"을 정하면서 KS규격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중고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청구외 ○○○이 작성한 동 확인서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상품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실제로 이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공사투입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자료를 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추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사자재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내용을 확인하는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금속주식회사의 알루미늄방음판 시방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공급일자와 공급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1∼2개월 단위로 공사자재를 공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나, 동 공급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확인서에서는 청구외 ○○○이 수시로 중고자재 및 고물상으로부터 방음판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금속주식회사의 알루미늄방음판 시방서의 제3조 자재사양에서는 KS규격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동 확인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와 위 시방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쟁점2에 대하여 >

(1)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경비에 불산입하여 결정한 청구인의 소득률이 19.8%로 표준소득률 10.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을 상회한다고 하여 소득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이건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경비 불산입한 경우로서, 경비 중 일부가 실질경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지 청구인의 전체 소득을 산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바,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