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영위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축산업영위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46(2000. 9. 7) 胎뎠�소흘면 ○○○리 ○○○ 대 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6.9 취득하여 1993.3.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토지특성조사표상 주거나지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연접토지에 비해 높게 산정되어 있다 하여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이의신청과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기타 시·군·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