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146 선고일 2000.09.07

축산업영위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46(2000. 9. 7) 胎뎠�소흘면 ○○○리 ○○○ 대 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6.9 취득하여 1993.3.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토지특성조사표상 주거나지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연접토지에 비해 높게 산정되어 있다 하여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이의신청과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에 쟁점토지에 대한 비과세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5년) 종료전 1개월을 남겨두고 이 건을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했던 3필지 토지(2필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위·아래에 위치함)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결정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위치등을 감안할 때 자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소규모 낙농업을 영위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4월∼7월경 목축용 사료작물인 옥수수, 호밀등을 재배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나머지 기간중에는 배추,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한 때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데(국세청 예규 재일46014-1811, 95.7.29 참조), 경기도 의정부시 ○○○동 ○○○에서 1980.1.2부터 1993.1.1까지 축산 낙농업을 영위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축산사료작물로 옥수수 등을 경작한 사실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과 동종업자등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1993년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이 주거나지로 되어 있으며 지목이 "전"인 청구인의 타 양도토지에 비해 공시지가가 2.26배∼3.55배 높게 산정 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제3항은『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생략)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제2항은『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기타 시·군·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의정부시에서 13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한 같은리 3필지 토지(4.466㎡)중 동 소 ○○○과 동 소 ○○○의 토지(1,949㎡)는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위와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지목이 "전"인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한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과세자료 및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한 3필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다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도 자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이 쟁점토지에서도 자경 사실을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할 수 없고, 쟁점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한 3필지의 토지는 지목이 "전" 인 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지목이 "대" 로써 1993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주거나지로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 위 연접한 토지에 비하여 2.26배∼3.55배 높게 산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