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미성년자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141 선고일 2000.04.25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손자들을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적용 배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41(2000. 4.25) 랠렇�○○○리 ○○○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8.9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을 비롯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여 처분청에서는 조사에 의거 상속세 과세표준을 348,860,000원으로 결정하여 1999.1.5 1993년도 상속분 상속세 123,98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인정, 피상속인의 채무인정, 피상속인의 손자이며 청구인의 자녀들 2인(○○○, ○○○이며, 이하 "피상속인의 손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미성년자 상속공제 인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1999.3.31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심의결과 농지상속공제 등은 이를 인정하고, 미성년자 상속공제는 불인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 79,362,000원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20,808,600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일정한 직업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해 온 관계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상속인이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수입금 등으로 청구인의 미성년자 자녀2인(○○○, ○○○)을 사실상 부양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액 81,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이외의 부동산 양도사실이나 소득발생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였고 소득전산자료에 1996∼1997년도 중 주식회사 ○○○중개소로부터 근로수입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을 부양할 가장의 위치에 있었으며 부동산 거래사실 및 근로소득발생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을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손자들을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보아 이들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만 63세로 1991년도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전281㎡를 양도한 것 이외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부동산 및 소득전산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만 36세로 상속개시일 전인 1985년 및 1988년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지 72㎡ 등 2필지 토지 2,227㎡를 양도하고, 상속개시후인 1993.12.2부터 1997.4.23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430㎡등 3필지 토지 1,039㎡를 취득,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전산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이건 상속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상속토지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1,603㎡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농지상속공제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의 심리결과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농지상속공제 100,000,000원을 인정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한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요청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청구인의 미성년자 자녀 2인을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액 81,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일반통념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신체적 이상이나 별다른 질병이 없던 만 36세의 청구인을 대신하여 당시 부동산 일부만 보유하고 있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만 63세의 피상속인이 손자들을 부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양도된 부동산등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고 청구인이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