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손자들을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적용 배제됨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손자들을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적용 배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41(2000. 4.25) 랠렇�○○○리 ○○○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8.9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을 비롯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여 처분청에서는 조사에 의거 상속세 과세표준을 348,860,000원으로 결정하여 1999.1.5 1993년도 상속분 상속세 123,98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인정, 피상속인의 채무인정, 피상속인의 손자이며 청구인의 자녀들 2인(○○○, ○○○이며, 이하 "피상속인의 손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미성년자 상속공제 인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1999.3.31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심의결과 농지상속공제 등은 이를 인정하고, 미성년자 상속공제는 불인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 79,362,000원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20,808,600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만 63세로 1991년도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전281㎡를 양도한 것 이외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부동산 및 소득전산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만 36세로 상속개시일 전인 1985년 및 1988년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지 72㎡ 등 2필지 토지 2,227㎡를 양도하고, 상속개시후인 1993.12.2부터 1997.4.23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430㎡등 3필지 토지 1,039㎡를 취득,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전산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이건 상속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상속토지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1,603㎡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농지상속공제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의 심리결과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농지상속공제 100,000,000원을 인정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한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요청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청구인의 미성년자 자녀 2인을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액 81,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일반통념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신체적 이상이나 별다른 질병이 없던 만 36세의 청구인을 대신하여 당시 부동산 일부만 보유하고 있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만 63세의 피상속인이 손자들을 부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양도된 부동산등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고 청구인이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