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금액을 회수 및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국심-2000-중-0140 선고일 2000.06.29

세무조사 착수후 결정전조사내용통지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40(2000. 6.28) 關撚轢�34,301,640원의 부과처분은 그 소득금액을 사외유 출된 94,551,780원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기간중의 인정이자액 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4,551,7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1999.8.16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4,30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통지전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수정 신고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와 관련한 경정결정통지 이전에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으로 입금하고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사내유보 처분하여 수정 신고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회계처리가 아니라 대표자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가수금 회계처리과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전에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한 경우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9.1.18∼1999.1.20 기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1997.1.22∼1997.12.30 기간중 청구외 (주)○○○외 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33,076,2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쟁점금액은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외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은 1999.1.20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등 1999.1.21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 신고하였는 바, 회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재수가 1999.1.20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과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1999.1.27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1999.5.1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1999.8.16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4)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것인 바, 매출누락·가공원가계상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에 동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 소득처분의 실질에 부합된다고 하겠다(국심99중926호, 2000.1.18 같은 뜻임).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할 것인 바, 법인세 경정결정통지전에 회수하여 사내유보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실질에 어긋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에 대해서만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