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되는 적립금을 추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추가적립 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동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사례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되는 적립금을 추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추가적립 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동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38(2000.10. 4) 사업연도 법인세 201,912,3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 법인의 1998.1.1∼1998.12.31사업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 발전적립금 2,000,000,000원을 유보소득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8.1.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1999.3.31 신고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상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1999.4.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잉여금처분에 의한 기업발전적립금 2,000,000,000원(이하 "쟁점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999.12.2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적정하게 계산되었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1.13 청구법인에게 1998.1.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201,91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리가 진행중이던 2000.3.31 당초에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여 쟁점적립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한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 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 집단소속 법인
② 제1항에서 "적정유보소득" 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2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제2항 제4호의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4호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용도외로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의2【경정등의청구】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한가지 종목(음료수 빨대)만을 특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전력해 왔고, 동 제품을 미국, 일본, 대만,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1998년 수출 실적, 22,623,478,886원)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납세자의 날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두 차례나 표창(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장 제174호, 2000.3.3, 경인지방국세청장 표창장 제577호, 1997.3.3)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고 있는 등 성실한 납세자로 보이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쟁점적립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지는 못하였지만 ①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②청구법인의 내부통제조직을 살펴본 바, 회계담당부서 근무자는 '상무' 직책으로 회계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지 않은 청구외 ○○○과 경리업무 초보자로서 군 제대후 처음 직장생활을 하는 당 27세인 동 ○○○으로서 청구법인은 세무관련 업무에 충실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③당초 신고시 미적립된 쟁점적립금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조사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인 1999.4.28 임시주주총회에 의해 곧 바로 적립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당시 전산등록정보(훈민정음으로 작성된 작업디스켓, 1999.4.28 16:34작성), 임시주주총회시 사용된 경비 내역서, 출금전표, 영수증 등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④쟁점적립금을 추가 적립한 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내인 2000.3.31 이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발급한 2000.6.26자 공문(서인천세무서 세원46220-696, '98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결정요구에 대한 회신)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적립금을 과세처분 이전에 적법하게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쟁점적립금을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