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133 선고일 2000.06.16

공동으로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하고 일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에 전액에 대해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33(2000. 6.16) 청구인이 1995.11.28.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 택지 2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나○○○의 명의로 ○○○공사로부터 135,340,000원에 분양받아 1997.7.2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가액을 산정하여 1999.5.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848,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8.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7.7.23.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1995.12.7.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토지분양권"이라 한다)를 청구외 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분양권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박○○○과 협의하여 청구외 박○○○의 처 청구외 나○○○의 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양도대금 56백만원 중 부동산업자에게 21백만원을 지급하고 동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20백만원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15백만원에 불과하다. 일정한 금액이상으로 양도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부동산업자의 몫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쟁점토지분양권이 팔리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을 위해서는 토지대금의 5%인 6,767천원의 계약금을 더 준비하여야 하나 이 금액을 준비할 수 없어 부동산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동산업자에게 지급한 21백만원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수수료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양도대금 일부를 동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분배한 사유는 동업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이익도 없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백만원은 동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박○○○ 및 중개사 2인들이 투자금액, 투자비율, 소득분배방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액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쌍방간에 주장이 다르며, 중개사 2인이 누구인지 인적사항과 대금지급 내역도 밝히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프리미엄 56백만을 배분받은 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청구외 박○○○ 및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에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2.7. 쟁점토지분양권을 청구외 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56백만원 중 20백만원을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박○○○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동 양도대금 중 20백만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그의 처 청구외 나○○○의 대리인인 청구인으로부터 7백만원과 12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1995.11.23.자 영수증과 1996.6.6.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박○○○이 1996.9.9자 작성한 동업파기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동업파기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박○○○이 쟁점토지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투자금액이나 이익분배 비율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동업으로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는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의 처 청구외 나○○○의 명의로 분양 계약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 중 20백만원을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양도대금 56백만 중 21백만원을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금 중 37.5%에 달하는 금액을 중개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은 이를 증명할만한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데, 청구인이 청구외 박○○○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청구외 박○○○과 중개인에게 각각 20백만원과 21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56백만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