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하고 일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에 전액에 대해 과세한 사례
공동으로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하고 일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에 전액에 대해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33(2000. 6.16) 청구인이 1995.11.28.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 택지 2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나○○○의 명의로 ○○○공사로부터 135,340,000원에 분양받아 1997.7.2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가액을 산정하여 1999.5.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848,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8.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7.7.23.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1995.12.7.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토지분양권"이라 한다)를 청구외 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5.12.7. 쟁점토지분양권을 청구외 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56백만원 중 20백만원을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박○○○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동 양도대금 중 20백만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그의 처 청구외 나○○○의 대리인인 청구인으로부터 7백만원과 12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1995.11.23.자 영수증과 1996.6.6.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박○○○이 1996.9.9자 작성한 동업파기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동업파기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박○○○이 쟁점토지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투자금액이나 이익분배 비율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동업으로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는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의 처 청구외 나○○○의 명의로 분양 계약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 중 20백만원을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양도대금 56백만 중 21백만원을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금 중 37.5%에 달하는 금액을 중개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은 이를 증명할만한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데, 청구인이 청구외 박○○○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청구외 박○○○과 중개인에게 각각 20백만원과 21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56백만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