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임대.매매로 하였으나 매매실적이 없고 임대실적만 있는 경우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보고 과세특례포기 신고가 없다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등록시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임대.매매로 하였으나 매매실적이 없고 임대실적만 있는 경우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보고 과세특례포기 신고가 없다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12(2000. 5.12) 치세 77,584,1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에 지하1층 지상5층의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10.14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최초 사업개시년도의 연간환산과세표준이 일반사업자규모에 미달함에도 법정기한(1997.12.20)내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기 공제받은 고정자산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1999.7.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58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광고전단 등을 통하여 매매를 추진하였으나 IMF위기를 맞아 매매가 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한 것일 뿐이므로 유형전환의 대상이 아니다.
(2) 수회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았고 청구인 또한 일반과세자로 계속 신고를 하였음에도 유형전환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2항은『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다. (생략)
2.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마. (생략)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6.10.14 일반사업자(업태: 부동산, 종목: 매매, 임대)로 등록을 하였고, 이후 3회(1998.5.28, 1998.6.1, 1999,7,27)에 걸쳐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일반사업자등록증명원에도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임대, 매매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청구인의 경우는 건물준공일인 1997.4.9 이후 현재까지 매매업에 관련된 수입금액이 없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외환위기로 매매가 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유형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분양광고전단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분양과 임대를 위한 광고전단(A3크기의 용지, 4쪽)에는 "능곡지구 ○○○빌딩상가 분양 및 임대"라는 제목아래 건물조감도 및 건물개요, 위치의 특성 및 임대분양방법과 권장업종, 분양문의를 위한 분양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있고, 또한 신문광고를 위해 1996.11.13 ○○○경제신문사에 198,000원의 광고료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1997.9.29○○○정보신문사에130,000원,○○○에200,000원, 1997.10.6○○○시장에 200,000원, 1997.10.7○○○시장에 250,000원, 1998.2.17○○○시장에 300,000원, 1998.4.6○○○정보신문사에 80,000원,○○○시장에 100,000원 등의 분양광고료를 지급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2. ○○○공인중개사 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 소재, 대표 ○○○)의 매물장부에는, 1999.12.17 청구인이 쟁점빌딩을 매매가 16억원(융자 5억5천만원)으로, 각 층의 분양가를 1층(82평)은 평당700만원, 2층(82평)은 400만원, 3,4층(각82평)은 평당300만원, 지층(102평)은 평당250만원에 매매를 의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 공인중개사(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대표 ○○○)의 매물장에 의해서도, 1998.10.13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6억원(융자 8억5천만원)에 매매의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 ○○○(1941년생, ○○○ 공인중개사 대표)은 청구인으로부터 1997.12월 쟁점건물을 매도희망금액 16억원(융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포함)에 매매의뢰를 받아 현지조사와 권리분석, 동업자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1998.2월부터 현재까지 매도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매매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외 ○○○(1970년생, ○○○공인중개사 대표), ○○○(○○○공인중개사 대표), ○○○(1965년생, ○○○공인중개사 대표) 등도 쟁점건물을 1999.10월∼1999.12월에 소유주로부터 임대, 분양 및 건물매각을 의뢰 받아 현재까지 매매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2000.1.25 파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0.1.25 현재 4층은 교회가 입주했으나 1∼3층은 일부만 임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로 전환될 수는 없다할 것이다(국세청 부가46015-1709, 1998.7.28, 같은 뜻).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완공한 쟁점건물이 IMF 경제위기로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실적은 없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대만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각 또는 분양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매각의뢰를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쟁점건물의 분양실적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간이과세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이 임대사업만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일부 임대수입금액의 연간환산과세표준이 일반과세사업자 규모에 미달하는데도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