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경우 예금의 실소유자가 확인된다면 실소유자가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체납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경우 예금의 실소유자가 확인된다면 실소유자가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09(2000. 7.29) 계좌(○○○)에 대한 예금 36,000,000 원을 압류하고 ○○○세무서의 계좌에 입금한 처분은 취소합 니다.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는 본인소유로 된 경기도 ○○○시 ○○○면 ○○○리 ○○○외 4필지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소유권이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1997.9.30납기로 청구외 ○○○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96,611,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7.12.23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위 양도소득세를 결손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1999.10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결손처분자인 청구외 ○○○의 예금을 발견했다는 통보를 받고 1999.10.13 해당 금융기관(○○○신용금고 ○○○지점)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제4조 제1항 에 의거 잔액조회를 의뢰한 후, 위 양도소득세를 결손부활·취소 결의하였고, 1999.10.14 청구외 ○○○명의의 ○○○신용금고 ○○○지점 예금계좌의 예금 36,000,000원(○○○,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1999.10.25 압류한 쟁점예금 전액을 청구외 ○○○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결손처분】제1항에서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에서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서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제7-1-4-55【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서 ①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쟁점예금은 1996.10.25 청구외 ○○○(청구인의 장남)명의로 예금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위 예금계좌개설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신용금고(구 ○○○신용금고) ○○○지점장 청구외 ○○○이 아래의 거래내역서와 같이 쟁점예금(3,600만원)중 3,220만원을 청구인이 예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1997.9.30납기로 청구외 ○○○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96,611,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7.12.23 결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중 위 ○○○이 예금사실을 확인하는 3,220만원은 청구인이 직접 예금한 것으로 인정된다. ※ 거래 내역서 일 자 출금계좌 (예금주명) 출금금액 입금계좌 (예금주명) 입금금액 비고 '96.10.25
○○○ (○○○): 쟁점예금계좌 3,000,000 '97.2.15 3,000,000 현금(청구인) '97.6.24
○○○ (청구인) 6,000,000 3,000,000 '97.10.14
○○○ (청구인) 3,000,000 3,000,000 '98.1.14 3,000,000 현금(청구인) '98.4.24 3,000,000 타점권(220만원, 청구인), ○○○은행
○○○동지점:
○○○ '98.7.22
○○○ (청구인) 6,000,000 3,000,000 '98.10.21
○○○ (청구인) 6,000,000 3,000,000 '99.2.1
○○○ (청구인) 7,400,000 3,000,000 '99.4.29
○○○ (청구인) 15,000,000 3,000,000 '99.7.23
○○○ (청구인) 6,000,000 3,000,000 '99.10.1
○○○ (청구인) 8,000,000 3,000,000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7-1-4-55에 의하면 심판청구(불복청구)는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국심97중2756, 1998.7.6외 다수 같은 뜻)이고, 이 건의 경우 쟁점예금(3,600만원)중 3,220만원을 청구인이 직접 예금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청구인인 것으로 일부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예금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제기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8.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시행된 이후에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하고 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대법97다18455, 1998.6.12 같은 뜻) 쟁점예금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예금한 것이므로 실지소유자 또한 예금명의자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예금의 실지소유자를 예금자명의로 볼 수도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압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국심96경2086, 1997.1.25 같은 뜻) 쟁점예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가 청구인인지 예금주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건의 요체라 할 것이다.
(3) 쟁점예금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예금주인 청구외 ○○○인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예금의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위표의 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 ○○○)에서 쟁점예금계좌로 2,4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8.4.24 예금된 300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에서 220만원이 입금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1997.2.15 및 1998.1.14에 예금한 600만원(각 300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쟁점예금의 거래은행인 주식회사 ○○○신용금고(구 ○○○신용금고) ○○○지점장 청구외 ○○○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 3,600만원중 적어도 3,220만원은 청구인이 직접 예금하였다고 인정된다. 둘째, 처분청은 이 건의 선행처분인 청구외 ○○○에게 부과한 1997.9.30 납기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196,611,780원)에 대하여 양도재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된 재산으로 경락후 채무변제로 충당되어 납세의무자인 위 ○○○가 무재산이라고 하여 1997.12.23 결손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과세근거가 된 양도재산이 1996.3.5 임의경매로 청구외 ○○○토건 주식회사에 낙찰허가결정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예금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는 쟁점예금을 가입할 당시(1996.10.25)에 위 거래내역서의 입금액 300만원을 예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쟁점예금은 1인1계좌에 한하여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통장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예금계좌를 개설하기 4일전인 1996.10.21 주식회사 ○○○은행(○○○)에 청구인명의의 비과세통장을 이미 개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예금의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 아들(쟁점예금의 예금주)명의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중 3,220만원(91.8%)를 예금주(○○○)가 아닌 청구인이 직접 예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예금의 명의상 예금주이며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는 무재산으로 이 건 선행처분인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예금의 경우 예금은 물론 통장의 관리를 청구인이 직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예금의 예금주인 청구외 ○○○는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예금주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