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108(2000. 4.18) �89,105,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85.5.2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동 ○○○, ○○○ 등 2필지 토지 88,661㎡(지목은 임야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던 석산(石山)인데 1992.6.16 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거 수도권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신공항건설공단에 수용되었는 바 수용보상금 재결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매장된 토석대가 816,746,09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보상금에 반영되어 1998.6.27 토지보상금과 함께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금원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105,570원을 1999.6.2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1985.5.23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설 명의로 관할관청(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등)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85.11.23부터 토석을 채취하였고, 토석채취허가기간의 종료일이 1991.3.6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건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동 9통지선해면 일대에 대하여 해수욕장 및 보트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1987.5.9부터 1992.3.11까지 매립공사를 하여 준공한 사실이 1992.5.2 인천광역(직할)시장이 발행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일대가 1992.6.16 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교통부 고시 제92-16) 되었으며, 신공항부지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서는 토석채취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억제된 사실 등이 관보에 게재된 고시문 및 관련공문(인천광역시 농림 52442-11, 1997.8.11)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토지가 신공항건설공단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책정할 당시 당초 토지가액만 반영되었는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정에서 쟁점토지내 매장된 토석의 경제적 가치를 토지와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쟁점금원이 토석에 대한 대가로 수용보상금에 추가로 반영된 사실이 이건 토지수용관련 재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토지 및 토석의 수용보상일은 1998.6.27이고, 이건 과세처분일은 1999.6.24인 사실이 보상관련서류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적 지위에서 토석 등을 신공항건설공단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기간종료일이 1991.3.6이고 토석채취허가기간종료일 이후 쟁점토지내에서 토석등을 채취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 다툼 없는 이 건의 경우 1998.6.27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금원을 보상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라기 보다는 토지소유자로서 토지내 매장된 토석 등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토지보상의 일환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내 매장된 토석 등이 잔존재화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보충적 청구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