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일로부터 2년 이상 재촌자경과 수증일 이후 5년을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수증일로부터 2년 이상 재촌자경과 수증일 이후 5년을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96(2000. 4. 6) 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외 16필지 15,580㎡(전 11필지 9,140㎡, 답 4필지 3,412㎡, 임야 1필지 2,261㎡ 및 대지 1필지 76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1984.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3.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1.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43,299,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이의신청과 1999.7.24 심사청구를 거쳐200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1984.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3.17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이 관련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1974.01.14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거주하다가 1993.1.9에는 쟁점토지소재지인 ㅇㅇㅇ도 ㅇㅇㅇ군 ○○○리 ○○○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무단전출이라 하여 1996.5.23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이후 1996.9.19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1996.10.1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로 이전하였고, 1997.3.8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로 이전하였다가 1998.7.16에는 다시 쟁점토지소재지인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로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의 주소지는 계속 쟁점토지소재지인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본적지와 동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의 주소지는 계속 ㅇㅇㅇ시에 등재되어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20부터 1999.3.15까지 ㅇㅇㅇ시남부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1998년 13,734,450원, 1997년 12,812,790원, 1996년 11,426,160원 및 1995년 10,635,800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수취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의 명의로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자가 각각 1997.11.29, 1998.7.3 및 1998.12.14로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 이후이고, 1996.6월 주민인 청구외 ○○○등 4인의 인우보증서와 1998.7.23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2년전인 1993.1.9 쟁점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증여등기 직전인 1994.12.20부터 ㅇㅇㅇ시남부수도사업소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5.3.17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