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90(2000. 8.23) �가산세) 110,064,020원 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9,974,020원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 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약주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사업장으로 1998.7.1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1998.7.1부터 1998.12.31까지 주식회사 ○○○ 서울직매장(이하 "종사업장"이라 한다)에 5,498,701,0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그 후 청구법인은 1999.2.26 종사업장에 대한 매출액 5,498,701,04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총괄납부사업자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하여 1999.7.27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109,974,020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등을 부과하여 청구법인이 경정 청구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49,870,104원에서 이를 차감하고 439,896,08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