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접수일 이후에 부동산 양도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양도일로부터 2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예정신고기간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음에도 10%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배제한 것은 잘못임
등기접수일 이후에 부동산 양도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양도일로부터 2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예정신고기간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음에도 10%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배제한 것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87(2000. 5.12),095,420원의 부과처분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4.6.24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전 4,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8.26 청구외 ○○○외 2인에게 양도한 후 1998.8.26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의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자진납부세액 34,540,740원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를 배제하고 1999.5.1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5,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2.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5%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5%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가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가 등기접수일을 1일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15%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10%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서 8년이상 보유한 농지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비과세될 소지가 많은 8년이상 보유농지 또는 3년이상 보유주택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행정편의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과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과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682호)시 동 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2호 후단에 "상속받은 농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청구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보유기간이 8년이상인 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한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0%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