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쟁점공사는 기존 아파트의 내부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쟁점공사는 기존 아파트의 내부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80(2000. 4.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냉·난방 설비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1996.4.1∼1998.8.17 기간 중 기존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중앙난방식 시스템을 지역난방으로 하는 개조설비공사(○○○아파트 지역난방시설 개조설비공사등 6건, 도급금액 2,006,593,000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쟁점공사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9.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13,230,950원, 1996년 2기분 32,559,250원, 1997년 1기분 5,079,640원, 1997년 2기분 92,336,300원, 1998년 1기분 20,474,430원, 1998년 2기분 6,47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1989.1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설비공사 면허(○○○ 서울 ○○○)를 받아 냉·난방 설비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기존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다음 내역의 난방시설 교체공사용역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공사용역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공사 내역) (단위: 천원) 계약일자 공 사 명 도급금액
1996. 4. 1
○○○아파트 지역난방시설공사 556,250
1997. 4. 1
○○○아파트 지역난방 열원교체공사 780,100
1997. 5.30
○○○아파트 지역난방 기계실 개보수공사 215,000
1997. 6. 1
○○○아파트 지역난방 기계실 개체공사 138,000
1998. 3.20
○○○아파트 지역난방 열원개체 설비공사 244,343
1998. 8.17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 72,900 계 6건 2,006,593
(2)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난방시설을 전면교체한 쟁점공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부대설비 등과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 등 그 대가를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같은뜻: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100-0…1, 국세청 부가 1265-2628, 1982.10.7 등 다수) 청구법인이 한 쟁점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기존아파트 내의 지역난방 배관공사를 도급받아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