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난방시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080 선고일 2000.04.19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쟁점공사는 기존 아파트의 내부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80(2000. 4.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냉·난방 설비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1996.4.1∼1998.8.17 기간 중 기존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중앙난방식 시스템을 지역난방으로 하는 개조설비공사(○○○아파트 지역난방시설 개조설비공사등 6건, 도급금액 2,006,593,000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쟁점공사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9.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13,230,950원, 1996년 2기분 32,559,250원, 1997년 1기분 5,079,640원, 1997년 2기분 92,336,300원, 1998년 1기분 20,474,430원, 1998년 2기분 6,47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신축되어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중앙난방식의 기존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난방시설을 설치한 것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기존 아파트내 지역난방 배관공사 등을 도급받아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기존의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난방시설공사용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과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제1항 제1호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부가가치세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1989.1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설비공사 면허(○○○ 서울 ○○○)를 받아 냉·난방 설비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기존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다음 내역의 난방시설 교체공사용역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공사용역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공사 내역) (단위: 천원) 계약일자 공 사 명 도급금액

1996. 4. 1

○○○아파트 지역난방시설공사 556,250

1997. 4. 1

○○○아파트 지역난방 열원교체공사 780,100

1997. 5.30

○○○아파트 지역난방 기계실 개보수공사 215,000

1997. 6. 1

○○○아파트 지역난방 기계실 개체공사 138,000

1998. 3.20

○○○아파트 지역난방 열원개체 설비공사 244,343

1998. 8.17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 72,900 계 6건 2,006,593

(2)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난방시설을 전면교체한 쟁점공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부대설비 등과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 등 그 대가를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같은뜻: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100-0…1, 국세청 부가 1265-2628, 1982.10.7 등 다수) 청구법인이 한 쟁점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기존아파트 내의 지역난방 배관공사를 도급받아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