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도로로 인근 거주민들에게 공용되어 왔으며 도로 중 일부가 편입 수용되어 보상이 진행 중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가 어려우나 수용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는 보상계획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됨
사실상의 도로로 인근 거주민들에게 공용되어 왔으며 도로 중 일부가 편입 수용되어 보상이 진행 중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가 어려우나 수용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는 보상계획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76(2000. 4.14),017,05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도로 13㎡, 같은 곳 ○○○ 도로 2㎡, 같은 곳
○○○ 도로 104㎡(분할 전 토지)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상속인들 7인(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7.4 청구인들의 부(父)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626,890,600원으로, 과세표준을 424,890,600원으로 하여 1999.4.10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58,20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98,017,050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이의신청 및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