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도로의 재산적가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076 선고일 2000.04.14

사실상의 도로로 인근 거주민들에게 공용되어 왔으며 도로 중 일부가 편입 수용되어 보상이 진행 중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가 어려우나 수용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는 보상계획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76(2000. 4.14),017,05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도로 13㎡, 같은 곳 ○○○ 도로 2㎡, 같은 곳

○○○ 도로 104㎡(분할 전 토지)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상속인들 7인(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7.4 청구인들의 부(父)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626,890,600원으로, 과세표준을 424,890,600원으로 하여 1999.4.10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58,20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98,017,050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이의신청 및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도로 13㎡, 같은 곳 ○○○(분할 전 토지) 도로 3㎡, 같은 곳 ○○○ 도로 131㎡(분할 전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중 일부 토지가 "○○○동 ○○○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보상이 협의중에 있음이 ㅇㅇ시 남구청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인근에 거주하는 소수의 제한된 특정인들에게 사용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경우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에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48.8.11)할 당시 공부상의 지목은 전(田)이었으나, 1994.12.13 쟁점토지의 현황이 사도에 해당되어 ㅇㅇ시 ㅇㅇ구청장의 직권(근거: 지적법 제3조 제2항)으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93.11.29 쟁점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동 ○○○의 3㎡가 같은 곳 ○○○의 2㎡ 및 ○○○의 1㎡로 분할되었고, 같은 곳 ○○○의 131㎡가 같은 곳 ○○○의 42㎡, ○○○의 15㎡, ○○○의 62㎡ 및 ○○○의 12㎡로 각각 분할되었음이 토지대장, ㅇㅇ시 ㅇㅇ구청의 질의·회신문(문서번호○○○, 1999.11.9),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ㅇㅇ시 ㅇㅇ구청장의 질의·회신문(문서번호○○○, 1999.9.20)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동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위 ○○○의 1㎡, ○○○의 15㎡ 및 ○○○의 12㎡, 합계 28㎡는 수용에 따른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토지(○○○의 13㎡, ○○○의 2㎡, ○○○의 42㎡, ○○○의 62㎡, 합계 119㎡)는 추후 보상계획이 없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는 공부상 확인은 불가능하나 토지 주변의 대지조성연도 및 건축연도를 확인한 바, 1968∼1973년경부터 도로(사도)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고,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임이 우리 심판원에서 조회하여 받은 ㅇㅇ시 ㅇㅇ구청의 회신공문(건설○○○, 2000.2.24 및 세무○○○, 2000.2.2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촬영사진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의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대법원93누6249, 93.8.27외 다수 같은 뜻임) 위의 사실내용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었다가 도로로 변경(1994.12.13)되었고, 상속개시 이전인 1968년∼1973년경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인근 거주민들에게 공용되어 왔으며 종합토지세등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토지로써 쟁점토지중 일부 토지(28㎡)가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편입·수용되어 보상이 진행중에 있어 그 재산적가치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나, 쟁점토지중 수용되지 아니한 잔여토지의 경우에는 보상계획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