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072 선고일 2000.04.14

계약서와 매매사실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하는 금융자료가 없어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고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72(2000. 4.14) 1,650원의 부과처분은 1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 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1996.7.31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7.1.14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7 양도가액인 373,100,000원으로 신고한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238㎡, ○○○ 전 350㎡, ○○○ 대지 96㎡, ○○○ 답 36㎡, ○○○ 답 73㎡, ○○○ 전 157㎡, 합계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433,866,500원으로 평가하여 373,100,000원과의 평가차액 60,766,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253,298,500원)과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15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63,75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0.8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12.4일 3,385,1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8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쟁점토지는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인 1996.12.27일 373,100,000원에 매매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상속개시전 2년이내인 1996.1.23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253,298,500원중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소송합의금 150,000,000원과 1996.4.1 납부한 양도소득세 8,608,890원은 그 사용처가 입증되므로, 동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 150,000,000원은 소송중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공증까지한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등의 대금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매매가액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심사청구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제시된 증빙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 없음.

③ 피상속인과 간병인 ○○○외 1인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은 피상속인이 소송당시 치매상태에 있었고, 소송합의금으로 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이고 소송 수행비용도 ○○○이 입금한 것으로 보아, 동 소송은 청구인과 간병인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다툼으로 보여져 소송합의금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소송합의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다시 채무로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산입액이 정당한지 여부 ⸃ 상속개시전 부담한 채무의 산입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2.27 양도한 가액인 373,1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실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인 433,866,500원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 60,766,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팔고자 하였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였으므로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사실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없이 작성된 검인계약서이고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이 1996.1.23 토지수용보상금 253,298,5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토지수용보상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6.4.1 납부한 양도소득세 8,608,890원과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소송합의금 150,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입증되므로, 동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96.4.1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1999.6.1)시에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서 결정결의서상 이를 반영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1996.2.1 청구외 ○○○에게 소송합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제기된 소송(사건번호 95가합 ○○○,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의 소장, 소취하서 및 소송기록부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간병인이었던 청구외 ○○○·○○○간에 제기된 것으로, 소송기록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5.6.22 치매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고, 1995.7.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 및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데 대하여 1995.8.1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와 피고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1996.1.19 관련소송 취하서를 서울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원고측 소송대리인에 대한 관련소송비용(15,610,000원)을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 및 ○○○ 등이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적부심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장의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토지수용보상금은 현금(100,298,900원)과 채권(153,000,000원)으로 지급되었는 바, 관련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이 소송합의금으로 토지채권 100,000,000원과 현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상에는 약속어음의 용도에 관한 기재없이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1996.1.12 발행하면서 1996.1.30까지 약속어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관련소송의 취하시점(1996.1.19)과 이건 약속어음의 공증시점(1996.1.12)이 상호 유사하고, 약속어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짜(1996.1.30)와 ○○○의 확인서상 대금수령일(1996.2.1) 및 토지보상금 수령일(1996.1.23)이 연접해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관련소송 제기 이전에 피상속인은 치매로 입원한 바 있어 관련소송 제기 및 토지수용보상금 수령 등은 실제 피상속인의 상속권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및 피상속인과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감정적인 앙금이 있었을 ○○○이 소송합의금 수령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점과 소송제기후 일련의 사건진행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제기한 관련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송합의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동 토지수용보상금중에서 약속어음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피상속인 명의로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중에서 15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2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이건 관련 상속세 결정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을 제기하면서 쟁점⸂에서 검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공정증서상의 어음발행금액(150,000,000원)을 사용처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보아 채무로서 공제함과 동시에 동 채무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적부심 결정통지서 및 이건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약속어음 발행금액 상당액의 채무는 소송합의금으로 사용처가 입증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약속어음 발행금액은 관련소송합의금으로 상속개시(1996.7.31)이전인 1996.2.1 이미 변제되었으므로 발행금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약속어음 발행금액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나 약속어음 발행금액을 채무로 서 공제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상에 변동이 없어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