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원거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임에도 영농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수증자가 원거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임에도 영농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63(2000. 7. 7) 세 93,161,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9.3 청구외 ○○○(청구인의 부,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면 ○○○리 ○○○ 답 6,268㎡외 7개필지 총 21,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은 사실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1997.10.27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인인 청구인이 학생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1999.7.3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 93,16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