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지하실면적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공통부분으로 보아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부동산의 지하실면적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공통부분으로 보아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51(2000. 7.20) 시 ○○○구 ○○○동 ○○○ 대지 368.7㎡, 건물1,231.6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2.8 취득하여 1996.9.1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11.23 1세대1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하여 1999.2.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48,483,536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9.3.2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1999.5.27 세액을 28,597,13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6.9.1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을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1999.2.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8,483,536원을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1999.5.27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으로 사용한 4층 251.435㎡와 3층 154.49㎡ 및 지하보일러실 26.01㎡를 주택면적으로 안분한 8.76㎡의 합계 414.685㎡와 그 부수토지 124.1㎡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817㎡(1층 및 2층 각 239.235㎡, 3층 82.645㎡, 지하 255.885㎡)는 주택외의 건물로 보아 1999.6.5 양도소득세를 28,597,131원으로 감액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264.645㎡ 중 공장으로 임대한 99.174㎡를 제외한 보일러실 26.01㎡와 누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139.461㎡를 공통부분으로 보아 주택부분(405.925㎡)과 주택외의 부분(660.289㎡)으로 안분계산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헬스크럽(124.38㎡)·방앗간(114.255㎡) 및 보일러실(26.01㎡)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당시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하실은 양도당시 일부는 공장으로 사용 중이었고 일부(139.461㎡)는 비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비어 있는 부분인 139.461㎡가 쟁점건물의 공통면적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공사 후 언제라도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등 사용하고 있지 않던 지하실 139.461㎡는 쟁점건물의 공통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보일러실만을 공통부분으로 보아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