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전제로 증여한 부동산이 부부간 화해로 이혼하지 아니하고 환원되는 경우 당초 증여 및 환원 양자 모두 증여가 아니라고 본 사례
이혼을 전제로 증여한 부동산이 부부간 화해로 이혼하지 아니하고 환원되는 경우 당초 증여 및 환원 양자 모두 증여가 아니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42(2000. 7.22),0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6.9.2 ○○○시 ○○○구 ○○○동 ○○○ 대지 624.8㎡, 위 지상 건물 1,598.83㎡의 9분의 2 지분(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 최○○○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1999.3.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7,37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이의신청 및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최○○○는 1991.5.13 혼인하여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는데 1996.9.2 청구외 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증여)하였고, 청구인이 1996.9.23 ○○○지방법원에 남편인 청구외 최○○○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채권(1억원)으로 하여 ○○○시 ○○○구 ○○○동 ○○○ 답 1,279㎡(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압류(○○○지방법원 제2가사부 96조505)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최○○○는 1996.10.21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이혼청구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1996.10.30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1996.6.2)를 1997.4.1 말소등기(원인:계약해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고 ○○○동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이혼소송 제기후 주위의 권유 등으로 불화가 해소되자 쟁점부동산을 남편이자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을 뿐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2) 1996.9.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인 1996.8.29 청구인과 청구외 최○○○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증여자 최○○○의 소유인 바, 이번에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청구인)는 이를 승낙"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외 최○○○가 ○○○지방법원에 제기한 이혼청구소장의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인의 의부증세 등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다고 하고 있으나, 위 이혼소송은 청구인과 최○○○간의 합의로 취하되었음이 소송취하증명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1996.9.23) 이유에서는 남편 최○○○와의 불화로 청구외 최○○○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시 집행불능 우려가 있으므로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최○○○가 1997.4.1 등기소에 접수한 증여계약해제신청서에는 "수증인(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인 최○○○와 합의이혼한다는 조건으로 1996.8.29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996.9.2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32473호로 등기를 필하였으나 쌍방 본인이 합의이혼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당초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후에 ○○○동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양자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취하한 사실 등이 2개월여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과, 1996.8.29자 증여계약서에는 언급이 없지만 처분청 과세일(1999.3.10) 이전인 1997.4.1자로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점 등으로 보아 1996.9.2 청구인에게로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증여)는 실제로 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 최○○○가 이혼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원인:증여)하였다면 이는 정지조건부 증여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최○○○가 이혼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이 1996.10.30 이혼소송의 취하 등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의 증여(1996.8.28 증여계약에 기초한 1996.9.2자의 증여등기)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이혼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였다고 보아 청구외 최○○○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이 1996.9.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근거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