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부동산의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042 선고일 2000.07.21

이혼을 전제로 증여한 부동산이 부부간 화해로 이혼하지 아니하고 환원되는 경우 당초 증여 및 환원 양자 모두 증여가 아니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42(2000. 7.22),0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이 1996.9.2 ○○○시 ○○○구 ○○○동 ○○○ 대지 624.8㎡, 위 지상 건물 1,598.83㎡의 9분의 2 지분(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 최○○○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1999.3.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7,37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이의신청 및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는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전제로 청구외 최○○○가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바 있으나, 이후 두사람간에 갈등이 해소되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최○○○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6.8.29 남편 최○○○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1996.9.2 증여등기한 후 1997.4.1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서에 증여의 조건인 [합의이혼]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증여계약해제신청서에 쟁점부동산을 합의이혼조건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의 계약서에 없던 내용을 나중에 작성한 계약해제신청서에 기재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형태를 벗어난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반환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99.6.11 선고, 99두3034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1996.9.2이고 이를 반환한 날은 1997.4.1로서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이 건에 있어서 1996.9.2자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1996.9.2 소유권이전등기(원인:증여)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최○○○는 1991.5.13 혼인하여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는데 1996.9.2 청구외 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증여)하였고, 청구인이 1996.9.23 ○○○지방법원에 남편인 청구외 최○○○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채권(1억원)으로 하여 ○○○시 ○○○구 ○○○동 ○○○ 답 1,279㎡(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압류(○○○지방법원 제2가사부 96조505)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최○○○는 1996.10.21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이혼청구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1996.10.30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1996.6.2)를 1997.4.1 말소등기(원인:계약해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고 ○○○동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이혼소송 제기후 주위의 권유 등으로 불화가 해소되자 쟁점부동산을 남편이자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을 뿐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2) 1996.9.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인 1996.8.29 청구인과 청구외 최○○○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증여자 최○○○의 소유인 바, 이번에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청구인)는 이를 승낙"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외 최○○○가 ○○○지방법원에 제기한 이혼청구소장의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인의 의부증세 등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다고 하고 있으나, 위 이혼소송은 청구인과 최○○○간의 합의로 취하되었음이 소송취하증명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1996.9.23) 이유에서는 남편 최○○○와의 불화로 청구외 최○○○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시 집행불능 우려가 있으므로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최○○○가 1997.4.1 등기소에 접수한 증여계약해제신청서에는 "수증인(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인 최○○○와 합의이혼한다는 조건으로 1996.8.29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996.9.2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32473호로 등기를 필하였으나 쌍방 본인이 합의이혼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당초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후에 ○○○동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양자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취하한 사실 등이 2개월여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과, 1996.8.29자 증여계약서에는 언급이 없지만 처분청 과세일(1999.3.10) 이전인 1997.4.1자로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점 등으로 보아 1996.9.2 청구인에게로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증여)는 실제로 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 최○○○가 이혼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원인:증여)하였다면 이는 정지조건부 증여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최○○○가 이혼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이 1996.10.30 이혼소송의 취하 등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의 증여(1996.8.28 증여계약에 기초한 1996.9.2자의 증여등기)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이혼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였다고 보아 청구외 최○○○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이 1996.9.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근거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