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32(2000. 6.21) 發發� ○○○은 1987.1.8 청구외 ○○○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대지 2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 지분은 3/8, ○○○ 지분은 2/8, ○○○ 지분은 3/8로 하여 상속받은 후, 1998.10.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 ○○○으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2,98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외 ○○○, ○○○은 1987.1.8 청구외 ○○○이 사망함에 따라 1988.3.2 쟁점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 지분은 3/8, ○○○ 지분은 2/8, ○○○ 지분은 3/8로 하여 상속등기한 후, 1988.8.24 쟁점토지에 건물(지하1층·지상2층)을 신축하여 1988.10.21 그 지분을 각각 1/3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2) 이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8.10.26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고, 건물에 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10.26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 ○○○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상속등기에 착오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경정등기하였을 뿐 청구외 ○○○, ○○○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88.3.2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되었다가 1998.10.26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의 지분 5/8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경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 ○○○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