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032 선고일 2000.06.21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32(2000. 6.21) 發發� ○○○은 1987.1.8 청구외 ○○○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대지 2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 지분은 3/8, ○○○ 지분은 2/8, ○○○ 지분은 3/8로 하여 상속받은 후, 1998.10.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 ○○○으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2,98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당초 등기에 착오가 있어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1998.10.26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는 바, 경정등기는 당초 등기의 착오부분을 시정하는 등기에 불과하여 경정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증여행위가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8.3.2 법정 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인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하고 10여년이 지난 1998.10.26 경정등기라는 형식으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관리하다가 1998.10.26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이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을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 ○○○은 1987.1.8 청구외 ○○○이 사망함에 따라 1988.3.2 쟁점토지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 지분은 3/8, ○○○ 지분은 2/8, ○○○ 지분은 3/8로 하여 상속등기한 후, 1988.8.24 쟁점토지에 건물(지하1층·지상2층)을 신축하여 1988.10.21 그 지분을 각각 1/3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2) 이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8.10.26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고, 건물에 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10.26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 ○○○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상속등기에 착오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경정등기하였을 뿐 청구외 ○○○, ○○○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88.3.2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되었다가 1998.10.26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의 지분 5/8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경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 ○○○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