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029 선고일 2000.06.16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와 대지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로 보아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29(2000. 4.28)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 및 같은곳 ○○○ 지상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0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분양계약서가 있는 11개 주택에 대하여는 그 분양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분양계약서가 없는 19개 주택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4조에 의하여 ㎡당 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표준소득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1999.7.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50,25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197,59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95,600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78,080원 총 207,221,520원과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25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쟁점주택 소재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토지대금의 잔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에 지나지 않고, 김○○○가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신축분양한 사실이 김○○○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과 ○○○지방검찰청의 김○○○에 대한 수사기록내용 및 쟁점주택을 분양받은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소송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청구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와 대지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청구인이 1995.5.18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업법위반으로 ㅇㅇ지방검찰청에서 임의진술한 내용 및 1995.9.26 건축법위반으로 ㅇㅇ경찰서에서 임의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4.20 경기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서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고 위 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6.5.23 준공하여 1996.10.4 대지권설정등기를 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4.3.20 쟁점토지를 김○○○에게 624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동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를 받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있고,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함일 뿐으로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는 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고등법원 사건번호 99나 46739호)에서 김○○○가 자신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라고 증언한 증인심문조서와 1999.5.19 ○○○지방검찰청의 김○○○에 대한 배임죄조사과정에서 김○○○가 자신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라고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쟁점주택의 매도인이 김○○○로 되어 있는 분양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건축주인 김○○○가 자금문제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마무리공사를 하였고, 이런 관계로 김○○○가 쟁점토지의 잔금과 마무리공사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에 대하여 각 세대당 30백만원을 융자받아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면서 이때 작성하였다는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와 위임장에는 쟁점주택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김○○○는 시공자로 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질신축분양자가 김○○○라는 청구주장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2)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서 청구외 박○○○외 6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지방법원 제9민사부 사건번호 96가합28762, 1999.7.20)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김○○○에게 위임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동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자백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1995.9.26 ㅇㅇ경찰서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주택의 건축주가 자신임을 인정하였고, 1995.5.18 ○○○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종합건설사의 명의대여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라고 주장하는 김○○○를 월200만원의 월급을 주고 현장관리인으로 고용하였고 다른 인부는 청구인이 인력시장에서 구하여 쟁점주택을 직접 공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