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와 대지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로 보아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와 대지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로 보아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29(2000. 4.28)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 및 같은곳 ○○○ 지상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0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분양계약서가 있는 11개 주택에 대하여는 그 분양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분양계약서가 없는 19개 주택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4조에 의하여 ㎡당 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표준소득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1999.7.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50,25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197,59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95,600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78,080원 총 207,221,520원과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25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건축주인 김○○○가 자금문제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마무리공사를 하였고, 이런 관계로 김○○○가 쟁점토지의 잔금과 마무리공사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에 대하여 각 세대당 30백만원을 융자받아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면서 이때 작성하였다는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와 위임장에는 쟁점주택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김○○○는 시공자로 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질신축분양자가 김○○○라는 청구주장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2)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서 청구외 박○○○외 6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지방법원 제9민사부 사건번호 96가합28762, 1999.7.20)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김○○○에게 위임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동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자백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1995.9.26 ㅇㅇ경찰서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주택의 건축주가 자신임을 인정하였고, 1995.5.18 ○○○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종합건설사의 명의대여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라고 주장하는 김○○○를 월200만원의 월급을 주고 현장관리인으로 고용하였고 다른 인부는 청구인이 인력시장에서 구하여 쟁점주택을 직접 공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