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인정고시일의 판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024 선고일 2000.08.07

수도권 신공항건설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신공항 부지조성사업계획(4자)승인.고시일인 1996. 1.16.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24(2000. 8. 7)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동 ○○○외 8필지 잡종지 411,8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0.15 및 1997.8.5.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에 양도(수용)하고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여 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수도권 신공항부지의 조성사업계획(4차)승인 고시일인 1996.1.16.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비율을 30%(채권은 45%)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4.15. 청구법인에 1996사업연도 법인세 890,135,00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2,647,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를 해수욕장 및 보트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매립하여 1992.5.2.자로 준공인가를 필하고 1993.1.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에 따라 목적사업의 영업허가가 보류되었다가 수용되었고 1992.6.16.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의 신공항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4조의 신공항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고시 1992-16호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 바, 교통부고시 제1992-16호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천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장 의 회신공문(93.5월) 에도 쟁점토지가 예정지역 안에 포함되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94.1.4) 에도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입안 중(공항, 도로,철도교통시설)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고시일 (92.6.16)이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은 행위 등 의 제한을 받아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므로 교통부고시제1992-16호로 고시된 1992.6.16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함으로 결정취소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도권신공항건설 주관부서인 ○○○부 ○○○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근거로 한 1992.6.16. 교통부 고시 제1992-16 수도권신공항건설 예정지역 및 기본계획 고시는 단순히 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의 고시에 불과하여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부지조성사업계획(4차) 승인고시일인 1996.1.16.이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이라고 하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0조 제2항 에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인 1996.1.16.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은 529,300,000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상당액만을 감면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동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94.3.24. 개정)

1. 199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94.8.3. 법률 제4779호로 개정된 것)

• 제10조〔토지등의 수용〕

②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시행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을 포함한 신공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3) 토지수용법(19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사업인정〕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서울특별시·직할시·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수도권신공항부지조성사업계획(4차) 승인고시일인 1996.11.6.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비율을 30%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고시일인 1992.6.16이 사업인정고시일이므로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해수욕장 및 보트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지선해면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1987.5.9 착수하여 1992.5.2 완공하고 1993.1.19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6.10.15 및 1997.8.5 ○○○공단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1996사업연도에 22,412,557,000원을 현금으로, 1997사업연도에 1,379,877,490원 중 529,300,000원은 채권으로, 850,577,490원은 현금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감사원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수도권신공항부지 조성사업계획(4차)승인 고시일인 1996.1.16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채권보상분의 경우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세액으로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의 신공항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4조의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1992.6.16 교통부고시 1992-16호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1996.1.16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6호로 수도권신공항부지 조성사업계획(4차)을 승인하고 고시하였음이 1992.6.16 및 1996.1.16자 관보에 의해 확인된다.

(4) 전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에서는 신공항건설사업시행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을 포함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2항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임을 알 수 있다.

(5) 우리심판원에서 2000.3.18(국심 46830-470)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조회하였는 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0조 제2항 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고시일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공항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인 1996.1.16.이라는 회신(신계 91270-2000.3.27)을 받았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신공항부지 조성사업계획(4차) 승인·고시일인 1996.1.16.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채권보상분의 경우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