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포기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권장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특례포기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권장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16(2000. 3.31) 藉營�일산구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6.26 과세유형을 일반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1997.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사업설비투자에 따른 9,560,974원의 세액을 환급받고, 1997.2기 매출과표 5,377,259원, 1998.1기 매출과표 3,466,301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과세특례포기 법정시한인 1998.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1999.6.16 제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후 계속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무실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997.2기로 보고, 1997.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으로 1역년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48백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1998.7.1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1999.8.9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87,21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