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입금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됨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입금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05(2000. 7.21).25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1994.7.30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1,564㎡와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2층) 2,981.59㎡를 청구외 ○○○협동조합에 양도한 매매대금 90억원(임대보증금 1,030백만원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라 한다) 중 1995.4.18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11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1995.7.3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건재판매(주)의 예금계좌에 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1996.5.27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3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0.8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55,875,000원과 1996년분 증여세 144,87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괄호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5.4.18 110,000,000원과 1996.5.27 300,000,000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1995.7.31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50,000,000원이 청구외 ○○○건재판매(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5.4.18과 1996.3.5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1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1996.5.30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청구외 ○○○건재판매(주)의 상거래담보를 위해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가 1997.7.4 동법인의 부도로 변제충당되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10,000,000원은 1997.4.18 만기출금되었고, 300,000,000원은 1996.5.27 전액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청구인은 1995.7.31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50,000,000원이 청구외 ○○○건재판매(주)에 입금된 것은 동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동법인의 1995사업연도 결산서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수금이 57,175,415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피상속인이 1995.4.18 110,000,000원과 1996.5.27 3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1995.7.31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50,000,000원이 청구외 ○○○건재판매(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도 실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