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데 배당되는 금액이 0원이라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데 배당되는 금액이 0원이라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03(2000. 4.21).12 경기도 의정부시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1.19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협동조합중앙회에게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신고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1993귀속분 양도소득세 4,18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2 이의신청 및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