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출한 계획서만으로는 총연구비를 지급 받은 직원들이 대학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원인지 확인되지 않는 바, 개인별 월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법인이 제출한 계획서만으로는 총연구비를 지급 받은 직원들이 대학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원인지 확인되지 않는 바, 개인별 월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002(2000.10.11) 1998사업연도에 청구외 ○○○ 등 40명(이하 "쟁점직원들"이라 한다)에게 연구활동비 등으로 219,095,460원(이하 "쟁점총연구비"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쟁점총연구비 지급내역 > 연 도 수령인 연구비지급액 구 분 비과세분 과세분 합 계 40명 219,095,460 67,200,000 151,895,460 1997
○○○외 16명 138,291,122 37,200,000 101,091,122 1998
○○○외 24명 80,804,338 30,000,000 50,804,338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총연구비에서 개인별로 비과세 대상금액인 월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151,895,460원(이하 "쟁점연구비"라 한다)을 쟁점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1999.8.2 원천징수의무를 소홀히 한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4,760,130원, 1998사업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0,20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총연구비는 청구법인의 연구원 중 외부기관에 파견된 직원과 청구법인의 연구부서 근무자 등 당해연도 연구과제에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한 것인 바, 이를 전액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사업 수행계획서만으로는 쟁점총연구비를 지급 받은 쟁점직원들이 대학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원인지 확인되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총연구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 개인별 월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2.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교육법(1995.12.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9조
③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 < 별표 3 >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년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대학교수 4 6 10 5 8 13 대학교수·전문대교수 3 4 7 4 6 10 대학조교수·전문대부교수 2 2 4 3 4 7 대학전임강사·전문대조교수 2 1 3 2 3 5 전문대학 전임강사 2 0 2 2 1 3 조 교 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
(1)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통신부장관이 1999.12.4 연구활동비 비과세범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0.1.18 회신공문(법인 46013-161)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위 규정상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으로 보아야 하는 바, (가) 외부기관 등에 파견된 근무자인 연구원은 위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위 해석상 연구팀이라 함은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전담팀을 말하는 것으로 팀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와 당해 연구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 동 구성원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며, 연구전담팀에서 팀의 관리·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적부심 청구자료를 보면 쟁점직원들 중 ○○○외 2인은 1997년도에 외부기관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활동내역, 급여대장 및 인사명령을 보면 위 3인을 제외한 쟁점직원들이 1997년과 1998년의 일부기간동안 연구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건데,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나, 쟁점직원 중 ○○○외 2인이 1997년에 외부에 파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3인을 제외한 쟁점직원들이 연구부서에 근무하였거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동안의 쟁점총연구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규정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로 보아 쟁점총연구비 중 개인별로 월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