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부동산의 경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3140(2001. 3.13) 청구법인이 1995.12.6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성○○○로부터 ○○○도 ○○○시 ○○○동 ○○○ 대지 2,395.1㎡(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고 한다), 같은시 이인면 ○○○리 ○○○ 임야 3,350㎡(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고 한다), 계 2필지 5,734.1㎡(쟁점①·②부동산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995.12.6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0.9.5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71,28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교회신축 및 교회묘지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쟁점부동산과 함께 출연받은 쟁점외토지(7필지)의 경락에 따라 부과된 쟁점외세금(증여세)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 있어 교회목적의 건물착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는 공익목적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교회목적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설계나 건축허가 등을 득하여 교회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다만 세법지식부족으로 세법이 규정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2000.7.7 처분청조사시 나대지상태로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2000.5.29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7.29 허가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1995.12.6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후 3년이내인 1998.12.6까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3년이 경과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도 2000.7.7 처분청조사시 조사일현재 잡목이 우거진 야산 상태로 있어 교회의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법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제2항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회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성○○○로부터 1995.12.6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내인 1998.12.5까지 출연목적인 교회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교회목적사업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건축허가 등을 받아 교회목적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법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전부 출연목적에 사용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연목적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교회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출연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전시한 법령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추진하고 있다는 스포츠문화센타 및 묘지 등의 사업 또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법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