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 등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3119 선고일 2001.05.21

부동산 취득시 인수한 임대보증금이 반환한 임대보증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3119(2001. 5.21) 括�부(父) ○○○의 임대수입금액누락 및 사전상속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읍 ○○○리 ○○○ 대지 167㎡ 및 건물 478.81㎡(이중 청구인 지분 2분지1이며,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ㅇㅇ도 ㅇㅇ읍 ○○○리 ○○○ 소재 건물 244.89㎡(이중 청구인지분 3분지1이며,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0.10.14자로 1997년도분 증여세 8,705,010원과 1998년도분 증여세 34,534,4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임대보증금 345백만원중 청구인의 지분(1/2) 해당금액은 172,500천원인바 쟁점①부동산의 ㅇㅇ 주점 및 미장원 전세보증금 45백만원의 1/2인 22,500천원과 쟁점②부동산중 도서대여점 전세보증금 25백만원, 편도섭에 대한 전세보증금 25백만원의 1/3인 16,666천원은 쟁점①부동산의 전세보증금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합계 39,166천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 모(母), 청구인 3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지분에 해당되는 ○○○생명의 보증금 1억원의 1/3인 33,333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8.1.15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은 544,2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확인되며 전소유자인 ○○○로부터 인수한 임대보증금이 345백만원으로 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인수한 보증금 채무는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172,500천원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세입자 변경등으로 반환한 임대보증금 170백만원중에서 청구인지분 85백만원은 청구인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87,500천원만을 보증금 채무인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은 1996.6.5 착공, 등기부상 취득일은 1997.1.27이나 세입자인 ○○○생명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대출금 100백만원은 근저당설정일이 1997.2.11로 증여일이후 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父) ○○○은 1997.8.8∼1997.12.26중 ㅇㅇ읍 ○○○리 ○○○외 2필지를 1,37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으로 쟁점②부동산의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등을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 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쟁점①부동산을 1998.1.15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544,200,000원으로 조사확인한 다음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272,100,000원에서 청구인의 예금인출액등 35,256,082원을 차감하고 쟁점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345,000,000원)중 청구인지분금액 172,500,000원을 차감한 후 조사당시 확인한 쟁점①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반환액 170,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의 부(父)의 자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고 임대보증금 반환액 중 청구인 지분금액인 85,000,000원을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총 149,343,918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쟁점①부동산상의 2건 임대보증금(청구인 지분금액 22,500,000원) 쟁점②부동산상의 2건 임대보증금(청구인 지분금액 16,666,666원)으로 쟁점①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당해임대보증금(39,166,666원)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관련금융자료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임대보증금이 처분청이 조사확정한 쟁점①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반환에 사용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4건의 임대차계약서상 3건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청구인의 부(父)만 표기된 것을 보면 당해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수입관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채무부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쟁점①부동산증여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7.1.27 청구인의 부(父), 청구인의 모(母), 청구인 3인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②부동산의 신축자금을 329,075,000원으로 조사확인하고 청구인 지분(3분지1)금액 109,891,666원중 청구인의 예금인출액등 12,930,000원을 차감한 96,961,666원을 쟁점②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상의 세입자인 ○○○생명(주)의 임차보증금 1억원중 청구인 지분금액 3,333만원을 쟁점②부동산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생명(주)가 근저당권자로서 청구인등 3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7.2.13 쟁점②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임차보증금 (1억원) 채무액 상당액을 담보한 것으로 보이나 당해 임차보증금은 쟁점②부동산의 증여일(보존등기일인 1997.1.27)이후의 채무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생명(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쟁점②부동산의 신축자금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명(주)의 임차보증금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부동산 취득무렵에 청구인의 부(父)가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1,317백만원 상당액) 등이 쟁점①,②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