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인수한 임대보증금이 반환한 임대보증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할 수 없음
부동산 취득시 인수한 임대보증금이 반환한 임대보증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3119(2001. 5.21) 括�부(父) ○○○의 임대수입금액누락 및 사전상속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읍 ○○○리 ○○○ 대지 167㎡ 및 건물 478.81㎡(이중 청구인 지분 2분지1이며,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ㅇㅇ도 ㅇㅇ읍 ○○○리 ○○○ 소재 건물 244.89㎡(이중 청구인지분 3분지1이며,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0.10.14자로 1997년도분 증여세 8,705,010원과 1998년도분 증여세 34,534,4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 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