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매출에 가산되었다는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본 사례임
소매매출에 가산되었다는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3059(2001. 5.11) 滂�○○○군 ○○○면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1997년 2기 과세기간 중 발생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 합계액 31,387,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명이 없자 2000.5.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부가가치세 3,76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0.6.20.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당초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금액 중 주식회사 ○○○음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유류 공급가액 12,532,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만이 적법한 과세대상이고 여타 거래분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작성 오류에 기인한 것임을 밝혀내고 2000.8.24. 청구인에게 당초 세액을 1,503,840원으로 경정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1) 청구인은 기발행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동 세금계산서 금액(12,532천원) 만큼을 소매매출분으로 하여 1997년 제2기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매출액(451,126천원) 가운데 쟁점매출액 상당액이 소매매출분으로 가산된 간접적인 증거로서 청구인의 199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상 부가가치율(평균 5.52%)이 동일 연도 유류판매가격변동상황표상 평균부가가치율(휘발유: 5.97%, 석유: 6.21%, 경유: 6.33%)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는 바,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997년 제2기 중 12,53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1997.9.1.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과 달리 당해 거래의 매출액 상당액을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기발행된 세금계산서 4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한 채 청구외법인의 매입자료로 신고되어 있고, 199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지급어음명세서에 공단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1997.7.24.자와 1997.8.18.자 2장의 어음(번호 및 금액: ○○○의 6,110,000원 및 ○○○의 7,680,000원)이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동일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액 상당액이 소매매출분으로 가산되어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 중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