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조사된 매출액이 소매매출분으로 가산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3059 선고일 2001.05.11

소매매출에 가산되었다는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3059(2001. 5.11) 滂�○○○군 ○○○면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1997년 2기 과세기간 중 발생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 합계액 31,387,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명이 없자 2000.5.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부가가치세 3,76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0.6.20.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당초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금액 중 주식회사 ○○○음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유류 공급가액 12,532,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만이 적법한 과세대상이고 여타 거래분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작성 오류에 기인한 것임을 밝혀내고 2000.8.24. 청구인에게 당초 세액을 1,503,840원으로 경정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1997.9.1.)으로 인해 동사로부터 유류대금(12,532,000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당해 유류판매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거래상대방은 부도로 연락이 되지 않음)하고, 대신 위 취소된 금액을 소매판매분에 가산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동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분실되어 제시할 수 없는 바, 1997년도 유류판매가액 변동상황표와 신고내용 등 정황으로 미루어 판단해 주어야 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 12,532,000원을 소매매출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조사시 동사의 지급어음명세서에서 유류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997년 제2기 예정신고 외에 직전 과세기간에도 거래한 사실이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확인이 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에서 1997년 제2기 예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쟁점매출액은 적법한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며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소매매출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997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해 매출누락으로 조사된 쟁점매출액 상당액이 소매매출분으로 가산되어 신고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기발행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동 세금계산서 금액(12,532천원) 만큼을 소매매출분으로 하여 1997년 제2기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매출액(451,126천원) 가운데 쟁점매출액 상당액이 소매매출분으로 가산된 간접적인 증거로서 청구인의 199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상 부가가치율(평균 5.52%)이 동일 연도 유류판매가격변동상황표상 평균부가가치율(휘발유: 5.97%, 석유: 6.21%, 경유: 6.33%)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는 바,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997년 제2기 중 12,53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1997.9.1.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과 달리 당해 거래의 매출액 상당액을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기발행된 세금계산서 4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한 채 청구외법인의 매입자료로 신고되어 있고, 199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지급어음명세서에 공단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1997.7.24.자와 1997.8.18.자 2장의 어음(번호 및 금액: ○○○의 6,110,000원 및 ○○○의 7,680,000원)이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동일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액 상당액이 소매매출분으로 가산되어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 중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정본입니다. 2001년 5월 11일 국세심판원 행정실장 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