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환된 차입금이 사업관련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3055 선고일 2001.07.21

중도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시 상환된 차입금이 사업에 공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3055(2001. 7.21) 0.10. 등에 걸쳐 취득한 ○○○시 ○○○구 ○○○외 2필지 소재 대지 862.71㎡ 및 지상 건물 28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일대에서 1971.10.1부터 "○○○제재소"라는 상호로 제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같은 곳에 소재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함께 1998.9.24 5억원에 양도하고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으로 ○○○생명보험(주)에 대한 차입금 36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고 한다)을 상환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1998.11.1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도 1998.11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으나 1999.7.16 쟁점차입금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이므로 감면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을 받자 2000.4.11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29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이 영세하여 당시 소득세 서면결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차입금이 장부상 반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은행○○○지점으로부터 1987.3.30 3천만원, 1989.1.25 8천만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제재사업에 사용하였고, 1991.1.24 8천만원을 차입하여 종전의 차입금 5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당해 사업의 운영자금에 사용하였으며, 1992년에는 1억1천만원을 차용하여 종전의 차입금 8천만원을 상환하고 일부는 부외처리된 고정자산 등의 구입에 4천8백만원(지게차 1대 2천만원, 화물차 2대 1천만원, 대차활차 1대 8백만원, 시설개체비용 1천만원)을 사용하였고, 1994년부터 3억원(1996.6.29 현재 대출잔액 4억1천만원에서 1992.9.24 현재 대출잔액 1억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차입하여 상품구입대금으로 (주)○○○에 141,705천원, ○○○물산(주)에 4,950천원, 거래처인 ○○○종합건설(주)의 부도로 대손발생변제 47,006천원, 일반관리비 69,000천원, 지급이자로 94,471천원(1994~1996년분)이 지급되는 등 이와 같이 제재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1990~1993년간 자금대여액 6억5천만원, 주식취득금액 6억7천여만원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쟁점차입금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첫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때 여러 금융기관의 여러 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통례인데도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주식취득자금 및 대여금 총 1,320,26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밝히지 아니한 채 1개 은행(○○○은행 ○○○지점)의 대출계좌에 대한 차입금만 단순비교를 함으로써 논리의 모순을 범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 ○○○지점의 대출금내역을 보면 대출자 성명이 청구인(한번은 ○○○목재)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개인명의로 대출되므로 사업과 관련있는 부채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어야 하고 단순히 대출받은 자체로 사업용부채라고 볼 수 없으며, 세째, 쟁점차입금의 사용처로 부외자산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제재사업체의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고, 상품구입대금 및 일반관리비 등에의 사용은 당해연도의 매출금 회수액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차입금 사용용도와는 관련이 없으며, 대손변제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시하는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채권이므로 대손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도 아니하고, 넷째, 조세감면의 법규정은 엄격한 해석과 요건의 적용을 요하는 바, 쟁점차입금이 사업에 공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된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제33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금융기관의 부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임) 제30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2항에서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써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생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총액'이라 한다)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의 각 주장과 제시된 증거서류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규정의 제반요건 중 쟁점차입금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고 있어 이를 살펴 보건대,

(1) 쟁점차입금의 상환내역을 보면 다음의 "양도대금의 수령과 차입금상환 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주택부분과 함께 5억원에 양도되어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차입금 전액과 그에 대한 1998.1.1부터 1998.11.9까지 발생된 이자 36,332,412원이 상환된 사실, 위 쟁점차입금과 이자는 청구인의 "○○○제재소"의 장부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위 청구인의 "○○○제재소" 사업과 관련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양도대금 수령 차입금상환 구 분 수령일 금액 상환일 채권자 상환금액 계약금 1998.4.7. 100 1998.4.7.

○○○생명 100 중도금 (소유권이전일) 1998.9.24. 350 1998.9.24.

○○○생명 260 잔 금 1998.11.20. 50 계 500 계 360

(2) 청구인은 위 쟁점차입금은 별지1 "쟁점차입금의 발생 및 상환 내역"과 같이 1987.3.30. 30,000,000원 및 1989.1.25. 50,000,000원을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제재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대출금을 받아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나머지는 대출금잔액의 일부와 이자를 상환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연계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 당시인 1998.4.7 현재는 ○○○생명보험(주)에 대한 채무원금인 쟁점차입금 36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입금의 발생 및 상환사실에 대하여는 위 ○○○은행 ○○○지점 및 ○○○생명(주)에서 발급한 제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들 차입금의 발생 및 상환과 지급이자에 대하여도 장부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위 차입금들을 기존의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청구인의 "○○○재제소"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가) 별지1의 "쟁점차입금의 발생 및 상환 내역"상 1987.3.30부터 1992.9.24까지 발생된 차입금 중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지게차구입 등 부외고정자산의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차입금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나 그 구입처와 구입대금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청구외 ○○○건설산업(주)의 주식취득대금 670,260,000원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6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차입금은 이들 자금의 일부로 충당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 또한, 별지1의 "쟁점차입금의 발생 및 상환 내역"상의 1994.6.22부터 1996.6.29까지 발생된 차입금 중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재제사업의 상품구입대금, 일반관리비, 대손발생변제 등에 사용한 것인지를 보면, 먼저, 대손발생변제로 47,471,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지방법원 판결(○○○지방법원 96가합93, 1996.2.16)은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청구인에게 목재납품대금 47,006,96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일 뿐 차입금 사용과는 직접 관련된 증거자료로 볼 수 없고, 상품구입대금과 일반관리비로 합계 215,655,000원이 사용되었다고 제시하는 23장의 어음(별지2의 "어음발행 사항"과 같이 1994.7.18부터 1995.1.25까지 발행된 어음임)과 청구인의 당좌계좌인 ○○○은행 ○○○지점발급의 "예금거래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차입금 발생당일 비고란의 "대부계"로 표시되어 1994.6.23. 29,667,946원, 1994.9.14. 49,599,042원, 1995.3.10. 49,960,000원, 1995.9.22. 68,479,580원의 합계 197,706,568원이 청구인의 당좌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과 위 제시된 어음은 청구인명의로 발행되어 위 당좌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예금거래내역확인서"의 거래사항이 장부상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입금 또는 출금사항이 단순히 위의 입·출금사항 밖에 없다면 몰라도 다른 입금사항과 출금사항이 많은데 이들의 입·출금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장부와 어음 등의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위 입금액 이외 입금액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제품판매대금의 수입금이라면 위 어음으로 결제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이 인출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바, 위 차입금으로 입금된 197,706,568원 이상의 금액이 사업과 관련없이 출금되었다면 그 만큼의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상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차입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그리고, 그 어음의 이서자가 (주)○○○(1994.7.18~1995.11.20간 13회에 걸쳐 발행된 합계금액 141,705,000원), ○○○물산(주)(1994.8.31. 4,950,000원)로 되어있는 어음이 과연 목재대금으로 결제된 것인지와 이서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재제소" 사업장에서 당시 국민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공단 ○○○지사발급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에 의거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점은 인정됨)으로 된 어음(1994.8.5.~1995.10.5간 9회에 걸쳐 발행된 합계금액 69,000,000원)을 일반관리비 중의 일부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다) 회계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위 목재구입대금과 일반관리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부외경비가 아닌 정상적인 장부에 계상된 비용으로 추정되는 바, 이들 일상경비를 부외차입금으로 충당하였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외차입금이 사업주의 가수금 등으로 입금되어 지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제시된 결산서상 다음의 "가수금 등의 계정 내역"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 위 차입금이 가수금 등으로 입금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단위: 천원) 구분 점주계정 인출금계정 가수금계정 대변합계 대변잔액 대변합계 대변잔액 대변합계 대변잔액 1992년 266,065 94,771 0 0 0 0 1993년 320,722 0 0 0 0 0 1994년 192,000 0 0 0 0 0 1995년 0 0 204,000 48,000 0 0 1996년 0 0 173,000 53,000 48,000 48,000 1997년 0 0 216,500 64,000 48,000 48,000 ※ 대변합계란은 전년이월분과 당해연도에 입금된 금액의 누계액이며, 대변잔액은 대변합계액에서 당해연도에 반제된 금액을 차감한 연말 현재의 잔액임(1998년 이후는 추계신고 등으로 결산서 제시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아니함) (라) 무릇, 조세에 관한 감면규정은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도 위와 같이 장부상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없다하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외 달리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단위: 원) 일 자 차입금액 상환금액 잔 액 1987.3.30 30,000,000 30,000,000 1989.1.25. 50,000,000 80,000,000 1990.3.26. 30,000,000 50,000,000 1991.1.24. 80,000,000 50,000,000 80,000,000 1992.7.21. 10,000,000 90,000,000 1992.9.7 100,000,000 190,000,000 1992.9.24 80,000,000 110,000,000 1994.6.22 20,000,000 130,000,000 1994.6.23 30,000,000 160,000,000 1994.9.14 50,000,000 210,000,000 1995.3.10 50,000,000 260,000,000 1995.7.19 3,725,000 263,735,000 1995.7.24 8,000,000 10,000,000 261,735,000 1995.9.22 280,000,000 258,000,000 283,735,000 1995.10.11 3,735,000 280,000,000 1995.11.20 7,000,000 287,000,000 1996.2.12 50,000,000 337,000,000 1996.3.11 7,000,000 330,000,000 1996.6.29 360,000,000 280,000,000 410,000,000 1998.2.7 50,000,000 360,000,000 1998.4.7 100,000,000 260,000,000 1998.9.24 260,000,000 0 ※ 1995.9.22.자 280,000,000원, 1996.6.29.자 360,000,000원의 차입금은 ○○○생명보험(주)에서 발생되었고, 나머지는 ○○○은행 ○○○지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됨 별지2 (단위: 원) 일 자 금 액 어음번호 이서자 1994.7.18. 6,045,000 0367314 (주)○○○ 1994.8.17. 9,770,000 05367316 " 1994.9.17. 11,000,000 05367317 " 1994.11.17. 15,610,000 05368631 " 1994.12.17. 9,610,000 06368633 " 1995.1.17. 12,000,000 05368640 " 1995.2.20. 8,420,000 05731133 " 1995.3.20. 9,340,000 05731134 " 1995.4.20. 17,310,000 05731135 " 1995.5.20. 9,190,000 05371139 " 1995.7.20. 12,050,000 05732192 " 1995.10.20. 18,390,000 05372196 " 1995.11.20. 2,970,000 05372197 " 소 계 141,705,000 1994.8.31. 4,950,000 05367315

○○○물산(주) 소 계 4,950,000 1994.8.5. 3,000,000 05367320 청구인 1994.11.17. 2,000,000 05731132 " 1995.1.12. 17,000,000 05731136 " 1995.3.14. 10,000,000 05732191 " 1995.10.5. 10,000,000 05732200 " 소 계 42,000,000 1994.9.17. 5,000,000 05368636

○○○ 1994.9.23. 15,000,000 05368637 " 1995.1.20. 2,000,000 05731137 " 1995.1.28. 5,000,000 05731138 " 소 계 27,000,000 합 계 215,655,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