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고부족분에 대한 매출환산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3039 선고일 2001.05.10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재고부족분에 대한 매출환산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3039(2001. 5. 9) 용 및 공업용 공구와 정수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에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지 재고수량이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고부족분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재고부족분에 대한 매출환산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8.14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0,157,370원, 199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3,73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재고의 부족은 회사초창기부터 누적되어 온 것으로서 회사의 결산상 적자를 호도하기 위한 회계직원의 분식결산, 회사거래처 및 관계인에 대한 선물증여, 회사직원의 사용소비 등이 누적된 결과로서 대표이사는 회사자금을 사용한 일이 없음에도 재고부족분에 대한 매출환산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동 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회사거래처 및 관계인에 대한 선물증여, 회사직원의 사용소비 등은 타계정대체액으로 이미 재고에 반영되었고, 재고부족분이 회계직원의 분식결산의 결과라는 주장은 증빙서류의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재고부족분이 매출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추인한다 하더라도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재고부족분에 대한 매출환산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2.31 기준 실지재고조사를 한 결과 실지 재고(1,041,645개)가 장부상 재고(1,181,497개)보다 139,852개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말재고수량을 실지재고수량으로 정정하고 재고부족분을 1997사업연도 매출원가에 산입하였으며, 또한 1998.12.31 기준 실지재고조사를 한 결과 1,377개의 재고부족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재고부족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에 294,246,868원을, 1998사업연도에 232,539,346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거래처 방문이나 외부인 견학시 증여하는 제품, 샘플제시 제품 등은 타계정대체로 처리하여 기말재고에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판매되어 매출에 계상되는 제품이 아닌 증여, 샘플제시 제품 등을 기중재고에서 출고되는 것으로 장부상 반영하고 있음에도 재고부족이 발생되었다면 동 재고부족은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을 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고,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을 경우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동 누락금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배석국세심판관 채○○ 황○○ 소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